2021년 11월 3일 조합 사무실에서 2021학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회칙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제10기 분회장, 감사, 대의원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5명의 위원을 임명하여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한다. 단, 조합원 100명 이하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은 3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소집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