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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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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7:03 조회7,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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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강사에게법적교원신분 부여 및 1년 이상 임용 원칙

임용기간의엄격한예외인정으로 교육과정운영상 경직성 완화

채용절차 간소화를 통한 강사와 대학 등 현장 부담 완화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남궁근이하 자문위원회)’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건의(‘16.9.9)에 따른 후속절차로 ‘16년 10월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16.10.19~11.30)하였다.

◦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강사법’)이 현장의 유보의견으로 시행이 유예(‘18.1.1)되면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참고1]

강사법 시행 유예 시 대학·강사대표·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16년 상반기 중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15.12)[참고4]

** 강사단체(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4대학단체(대교협전문대교협4년제/전문대 교무처장협의회) 4전문가(정부국회 등 추천인사) 3명 등 총11[참고3]

◦ 자문위원회는 14(‘16.2.~’16.9.)에 걸친 회의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7.12)공청회 개최(7.20) 및 설문조사(7.29.~8.19.)를 참고하여 보완법안 및 처우개선방안을 교육부에 최종 건의하였다.

※ (보도자료)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강사제도 종합대책(발표(‘16.9.9)

 교육부는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자문위원회의 건의안을 존중하면서,

◦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신분 부여 >

◦ (교원으로서 강사) 대학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규정하고,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며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강사법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현 행 >

 

유예 강사법 >

 

<보완 강사법>

 

 

 

 

 

 

 

교원의

종류

 

교수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강사

강사

강사 임용의 원칙 >

◦ (임용권자) 현재 시간강사가 학교의 장에 의하여 위촉되는 것과 달리 전임교원 임용권자와 동일하게,

국공립대학 강사는 총장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여 임용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 또한 유지하였다.

※ 사립학교(국립대학법인 포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게 위임 가능

 

 

현 행 >

 

유예 강사법 >

 

<보완 강사법>

 

 

 

 

 

 

 

임용권자

국공립

 

학교의 장

총장

총장

사립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 (임용 계약) 또한강사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에 포함시켜야할 임용조건*을 법에 명시하였으며,

임용기간소정근로시간담당수업급여복무 등 근무조건면직사유 등

- 강사 채용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현 행 >

 

유예 강사법 >

 

<보완 강사법>

 

 

 

 

 

 

 

임용계약

 

대학

임의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함

법에 명시된 임용조건을 포함해 임용계약 체결

◦ (임용 기간) 1년 이상 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대학 교육과정운영상 1년 미만 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년 미만 기간의 임용을 법률에서 허용하기로 하였다.

※ 방송대 출석강사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현 행 >

 

<유예 강사법>

 

<보완 강사법>

 

 

 

 

 

 

 

임용

기간

 

계약으로 규정

(6개월 이내 계약 97.6%)

1년 이상

1년이상 임용원칙. 

법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한해 1년미만 임용 허용

강사 임용 절차 >

◦ (신규 채용) 기존 강사법에서 전임교원 채용절차(기초·전공·면접심사)를 준용하여 강사를 신규채용 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 채용과정에서 강사와 대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임용 공정성이라는 강사법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하였다.

△ 심사 절차·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학칙·정관으로 규정△ 기존강의자 공백에 따른 대체강사의 긴급한 임용 필요시 심사절차 전부 또는 일부 생략 가능△ 임용기간 종료된 강사 다시 임용시 학칙·정관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 생략 가능

 

 

현 행 >

 

유예 강사법 >

 

<보완 강사법>

 

 

 

 

 

 

 

신규

채용

 

대학

임의기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동의 등

전임교원 채용절차 준용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강사의 복무 >

◦ (임무)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무를 규정하던 기존 강사법과 달리,

- 학생지도 및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할 경우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학생 교육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및 연구비 수혜실적취창업·동아리·소모임 활동 등 교과외활동 지도 강요

 

 

현 행 >

 

유예 강사법 >

 

<보완 강사법>

 

 

 

 

 

 

 

강사의

임무

 

교육

또는 연구

전임교원과 동일

학생 교육

◦ (소청심사 청구) 임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강사임용의 공정성 및 안정성이라는 강사법 취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현 행 >

 

유예 강사법 >

 

<보완 강사법>

 

 

 

 

 

 

 

소청심사

청구권

 

없음

소청심사청구권

보장

소청심사청구권

보장

 

 이와 별도로교육부는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국립대 강사 강의료 단가 인상(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 △ 사립대학 강사 강의장려금 지원사업(한시신설△ 강사의 복무여건 개선을 대학에 권고 등

 교육부는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 교육부 공고 제 2016 - 303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었으나대학과 강사 등 현장의 시행반대의견에 따라 5년에 걸쳐 총3번 시행이 유예됨.

국회는 유예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와 대학교수시간강사 대표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완입법안과 처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총 8개월 간 중립성과 대표성을 갖춘 강사단체와 대학이 동수로 참여한 협의체(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총 14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공청회설문조사 등을 거쳐 강사임용의 공정성 및 신분보장이라는 강사법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

이와 같이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보완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학 현장에서 강사임용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제14조의2, 15).

2. 주요내용

강사임용의 공정성 확보

1) 대학과 강사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할 임용조건즉 임용기간 및 소정근로시간담당하여야 할 수업지급 방법을 포함한 급여복무 등 근무조건면직사유 및 기타 근로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임용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안제14조의21)

2) 학교유형과목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강사법과 달리원칙적으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한하여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허용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경직성 완화(안제14조의22)

강사 임용절차의 간소화

1)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기존 강사법이 강사채용 시 복잡한 전임교원 채용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과 달리공정성이 담보된 간소화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심사 절차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임명·위촉 방법 등을 학칙이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함또한 임용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다시 임용하고자 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14조의23항본문)

2) 기존 강의자가 퇴직직위해제정직·해임·파면 등 징계보직 수행출장·파견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공석이거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강사를 채용 시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하여 대학과 강사의 채용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안제14조의23항단서)

3) 강사의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강사 채용기간 만료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안제14조의24)

4) 임용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다시 임용하고자 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절차상 대학과 강사의 부담 완화(안제14조의25)

5)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경직성을 완화하고 강사의 채용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경우 교원으로 보지 않되(안제14조의26항 본문), 임용공정성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준용하도록 하도록 규정(안제14조의26항단서제1호 및 제2)

6) 강사 임용과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강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임용절차를 간소화(안제14조의27)

강사의 안정적 복무 기회 확보

1) 강사에게 교육이외에 부당한 연구 및 학생지도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부교수조교수와 달리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 부여(안제15조제2항 및 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사유)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 30-119

전자우편 : wall1024@moe.go.kr

- FAX : 044-203-6939

(문의 : 044-203-6922, 6927)

제출방법 우편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2016.10.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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