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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지급규정]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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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8 16:26 조회5,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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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학기부터 대구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이 변경되어 강사료지급일자가 매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일자가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의가능 제한연령이 만68세까지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무실 053)850-5767~8 

 

 

2006.09.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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