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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강사법 대체입법발의 통과를 위한 실천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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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8:30 조회7,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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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글(호소)을 아래의 교과위의원들에게 보내기>


조합원 선생님,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안으로 발의되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강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수많은 연대단체와 함께 수없이 많은 집회와 농성, 기자회견을 했고, 심지어 위원장 삭발식까지 하며 이 법안이 폐기되도록 싸웠읍니다. 다행히 10월 31일 유기홍의원이 강사법 3년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사법 3년 유예법안이 오는 21일 수요일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 21일 오후 2시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꼭 살펴보시고 강사법 유예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새누리당 이에리사의원, 김세연의원, 강은희의원, 서상기의원, 민병주의원, 황우여의원의 이메일, 홈페이지, 페북, 트위터 등에 아래에 정리해서 보내드린 시간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일, 월, 화요일까지 집중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세연 http://www.ksy.or.kr / kim.se.yeon@na.go.kr
서상기 http://www.sks.or.kr / sks@assembly.go.kr
황우여 http://www.hwy.pe.kr / hwangwygrac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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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현재로서는 너무 없고 관련 조건(예산 등)도 확보할 수 없어 일단 시간강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유예를 시켜놓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악법 시행은 먼저 막고 개선책 입법 쟁취 투쟁을 더 열심히 해 나갑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싸웁시다. 주요 논리를 정리해 놓았으니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려 주십시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매일 이 내용을 나름대로 요약하든지 정리하시어 본인의 이름으로 그들의 홈페이지,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보내 주십시오. 우리 조합원들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강사법을 먼저 시행한 뒤에 나중에 보완하자는 주장은 교과부가 우리 노조에 공문으로 보낸 입장이자 교과부가 국회의원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 기만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의 일부인 시간강사법을 그대로 두고 글자 몇 개 고쳐 개선책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 정책의 전반적 변화와 관련 법들의 변화 및 해당 예산 배정 없이는 수많은 변종 악법만 양산될 뿐입니다. 총체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앞서 공지한 '알아야 이깁니다'를 숙지하시고, 아래의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꼭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1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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