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 고용안정·처우개선 촉구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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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5-05-14 10:21 조회452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교육부 앞에서 강사 고용 확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분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강사 고용 확대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12월 3일 계엄을 막은 것은 이름 없는 시민들이었다. 그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처리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계엄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과 한덕수 같은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들이고, 교육의 목표 또한 엘리트 양성이 아니라 시민교육이어야 한다. 엘리트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플라톤의 주장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회자되고 있다. 대도시에 위치한 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형성된 대학 서열 체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줄 서는 맛집을 10개로 만들어 맛집 한 군데의 독점을 해소하는 것과 같다. 이 구상이 서열 체제를 타파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역의 여타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몰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점국립대가 있는 지역만 살아남고 나머지 지역은 황폐해질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달리 생각해보면 지방대 100개 죽이기나 다름없다. 그리하여 지역 소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새로 만들어진 줄 서는 맛집에는 누가 갈까? 주로 그 지역의 상류계층 출신들이 갈 것이고 또 다른 엘리트를 양성할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결국 윤석열의 서울대를 지역별로 하나씩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조희대, 한덕수, 최상목 같은 사이비 엘리트를 양성한 서울대를 10개씩이나 만들겠다니, 동의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수도권 집중과 대학서열화가 교육세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아니었는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마찬가지다. 작금의 위기를 낳은 그 논리와 방식으로는 지금의 교육 위기와 지역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학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 유지와 관련된 문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정원 미달은 대학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겠지만 그것은 곧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은 취업이 안 되는 학과를 없애는 길을 택했다. 비실용 학과를 없애고, 강사를 자르고, 강좌 수를 줄인다. 교수를 줄이고 임용하더라도 비정년 계열 교원으로 충원한다. 대학들도 학과 서열화, 전공 쏠림이 얼마나 학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도 동일한 논리 위에 서 있다. 살아남을 만한 것들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인류의 이념은 이제 지방대학엔 없다. ‘돈’ 앞에 바짝 엎드린 지 오래다.
최상목 전 기재부장관은 산불 지역에 찾아가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런데 산불을 끄는 진화대원들에게 위험수당도, 출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방염복도 지원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기간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남 산청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산소통과 안전장비조차 없었다. 산불특수진화대는 지난 2년 동안 기재부에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요구했지만, 최상목의 기재부는 거부했다. 그러고도 밤을 새워서라도 불을 끄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위기 해결의 걸림돌이었다. 오래전에 물러나야 했다.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은 정상화될 수 없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취업율을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시키자 대학들은 비정년교원을 채용하고, 취업에 불리한 학과를 없앴다. 재벌의 부실 경영은 공적 자금으로 메우면서 대학의 위기는 왜 대학이 책임지라고 하는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부터 먼저 구하라고 한다. 선장부터 먼저 탈출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강사를 자를 것이 아니라 무능한 사학재단을 퇴출시켜야 한다.
6월이면 전국의 대학에서 강사 공채가 시작될 것이다. 강사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누군가의 일자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줄여야 한다. 15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교원이 수두룩하다. 겸·초빙교원은 줄여야 한다. 이들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데, 이들 중 강사 임용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채용된 이들은 강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 강사 임용을 회피하기 위해 ‘객원교수’ 등의 이름으로 채용된, 과거의 시간강사와 마찬가지인 퇴행적인 기타교원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라는 임무를 수행하려면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강사 처우개선은 강사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대학 내 차별을 해소하라는 것이고, 학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금에 목을 매단 사립대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동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 강사 모두 대학의 교원이다. 사립대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립대강사처우개선비를 복원해야 한다. 강사는 학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할 최후의 보루다. 강사처우개선에 손놓는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
- 강사 고용 확대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 강사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는 무분별한 기타교원 제도를 폐기하라
- 모든 강사의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 보장하라
- 방학 중 임금 정상화로 강사 생존권 보장하라
- 정부는 강사처우개선사업비 확대 복원하라
2025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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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고용 확대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 비정규교수노조는 13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강사 고용 확대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제공=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이 교육부에 강사 채용 확대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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