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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 청원 서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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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3-05-12 12:02 조회2,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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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기업별 교섭만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직종의 일을 함에도 대학에 따라 처우가 다릅니다. 

또한 교섭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법과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노동자의 처우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평등한 노동현실을 바꾸고,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산별 교섭 법 제도 마련 입법 청원을 진행 중이니 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입법청원 바로가기 : http://bit.ly/3n07I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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