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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대구대분회 2차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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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8 19:03 조회6,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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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분회 2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1. 2009년 임단협(안)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후 조합(안) 작성
-2009년 임단협은 9월 또는 10월 시작

2.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한 사항
-현재 대구대는 2년 연속 강의를 한 비박사 선생님은 영남대처럼 5학점까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시간강사는 차별시정이나 퇴직금 소송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시정과 퇴직금 소송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대학 시간강사는 단시간근로자이기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박사, 비박사와 상관없이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되는 대학시간강사의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서는 교원법적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 대구대에서는 단협에서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하여 협상하려고 합니다.

3. 기타
-2009학년도 2학기 추가되는 공동연구실(강의준비실)과 기존 공동연구실 활용을 위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최종결정은 분회장에게 이임함.
-쌍용자동차 파업 투쟁과 지역 시국농성에 연대금을 지원하기로 함.
-8월 26일 3차 운영위원회 개최하기로 함.



2009년 8월 12일

대구대분회장 권정택 

 

 

2009.08.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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