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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술지원비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1-08-27 11:34 조회10,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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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술지원비 신청방법>

   

1. 제출서류

1) 논문​

학술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논문별쇄본(또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pdf파일 형식의 출력본)

2) 발표(전시)

- 도록(신작/구작 표시)​

- 현장 사진(입구, 실내 등) 

2. 제출처

직접 제출과 우편 가능(우편의 경우발송 후 조합으로 확인 전화하여야 하며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사무실 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1118A호(우체국 옆)

사무실 전화번호 : 053-850-5768

 

3. 제출기간

- 2021년 8월 30() ~ 2021년 9월 24(금) 17:00까지(일은 제외)

 

4. 지원대상(논문의 경우)

① 2021학년도 1학기 대구대분회 조합원

② 저자의 소속이 대구대학교 강사(논문에 명기된 소속)

③ 1저자

④ 국내학술지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국제학술지 경우 A&HCISSCISCI(SCI 및 SCIE), SCOPUS

⑤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게재된 논문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능계 발표 및 전시의 경우, '학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5. 지원내용

  

2020년 단체협약 제17(연구환경)

③ 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SCIE급 이상의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 30만원, 등재학술지 60만원, 국제저명학술지는 80만원의 학술지원비를 연간 1인 2회에 한해 지원하며, 예능계의 경우 본교 소속 명의로 본인 단독 전시·발표회(학술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함)를 할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60만원의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단, 지원총액을 2,000만원 이내로 한정함)

 

 2020년 단체협약에서 예술활동 장려금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하시는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 지원 총액이 초과될 시 개별 논문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8. 27.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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