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차 협상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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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8 15:57 조회10,048회 댓글0건본문
2005학년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7차 회의록
1. 일 시 : 2006. 1. 11(수) 11:00 - 12:00
2. 장 소 : 성산홀 10층 회의실
3. 참석위원
구 분성 명인원대학측박철영, 김인숙2명노조측예병환(위원장), 박규준, 권현주3명기타참석박상룡, 손은자2명
4. 안 건
가. 임금 협상
5. 회의 주요 내용
가. 학교측에서는 조합측에서 제시한 임금(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난후 학교측의 의견 개진을 하면서 학교(안)을 제시하기로 하다.
나. 노조측에서는 대학측에 제시한 임금(안)이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전체를 대변한 전체 임금 단일(안)이며, 이는 이상형 모델로 도시 2인 가구의 표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2,500만이 필요하다고 하다.
다. 노조측에서는 대학 강의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각으로 보는데 대학측에서 볼 경우 현실과는 많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누리사업의 초빙교수 경우 전체연봉개념으로 초과근무,행정,강의를 총 망라한 금액임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각으로는 보지 않는다.
라. 노조측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의미는 강의 부분 만큼은 같은 원칙에 의해 적용되어야 하며, 2006 임금협상액은 노조가 결성된 학교의 임금협상액보다 높게 책정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하다.
마. 작년 강사료가 20%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 비율은 20%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학교예산 전체에서 비정규교수가 차지하는 임금비율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음으로 그 구조를 좁혀달라고 노조측에서 요구하다.
바. 학교측에서 임금협상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바탕에 두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다.
1) 신뢰성을 밑바탕에 두고 회의를 할 것
2)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협상을 할 것(성적 입력 지연등의 방법은 지양)
3)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자체의 자정 노력도 요구됨(전업/비전업의 구분, 시간강사의 비상연락체계망 등)
4) 인근 특정대학과 비교한 임금협상은 자제할 것(대학마다 학내 사정이 다름)
5) 2005학년도 교직원 임금 인상률 동결 및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2005학년도 시간강사료의 인상률이 상당히 컸음)
사. 노조측에서 대학측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다.
1) 학교측 임금(안) 없이 2005학년도 기말 성적처리를 종결시킨 것이 아쉽다.
2) 교직원이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임금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3) 비정규직교수의 권익을 찾기 위해 조합이 설립되었으므로 조합이 설립된 대학과 비교를 할 수밖에는 없다.
4) 대학내에서 다른부서보다 교무처에서 비정규교수의 바람막이가 되어야줘야한다.
아. 노조측에서는 생계수단에서의 임금인상률만 요구하는데 임금인상률에 대한 결과치가 없으며, 학교기여도에 대한 것도 노조측에서 필요하다.
자. 노조측에서는 대학측이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전 집행부와는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하다.
2006. 1. 11.
대 학 측노 조 측위원장 : 박 천 익(인) 위 원 장 : 예 병 환(인) 간 사 : 박 상 룡(인) 위원겸간사 : 권 현 주(인)
2005학년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8차 회의록
1. 일 시 : 2006. 2. 22(수) 14:00 - 15:00
2. 장 소 : 성산홀 11층 나토룸
3. 참석위원
구 분성 명인원대학측박철영, 김인숙2명노조측예병환(위원장), 박규준, 권현주, 정성범4명기타참석정충원, 손은자2명
4. 안 건
가. 임금 협상
5. 회의 주요 내용
가. 회의일정을 정기적으로 정해놓지 말고 쌍방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적정한 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대학측에서 말하다.
나. 강사료 요구시 교내 임금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타대학 평균 강사료를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요구해 달라고 노조측에 요구하다.
다. 노조측에서는 학교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임금(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다.
라. 노조측에서는 2006학년도 강사료 예산편성액 및 2005학년도 강사료 지급 총액자료를 요구하다.
마. 2005학년도에 강사료가 6천원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간강사료 지급액은 2004학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며, 그 원인을 대학측에 요구하다.
바. 강사료 인상률을 볼때 전체 강사료 지급예산액을 보기 보다는 강의시간당 강사료 인상액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강사료 지급액은 강좌수 및 강의담당교수가 유동적임으로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다음 회의시 기획처장을 배석하여 강사료 관련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로 하다.
2006. 2. 22.
대 학 측노 조 측위원장 : 박 천 익(인) 위 원 장 : 예 병 환(인) 간 사 : 정 충 원(인) 위원겸간사 : 권 현 주(인)
2006.03.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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