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술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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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3-07-07 10:31 조회3,1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1학기학술지원비신청서양식 1.hwp (38.5K) 35회 다운로드 DATE : 2023-07-07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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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술지원비 신청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1. 학술지원비 신청방법
1) 논문
- 학술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 논문별쇄본(또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pdf파일 형식의 출력본)
2) 발표(전시)
- 도록(신작/구작 표시)
- 현장 사진(입구, 실내 등)
2. 제출처
- 직접 제출과 우편 가능(우편의 경우, 발송 후 조합으로 확인 전화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 사무실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1118A호(우체국 옆)
- 사무실 전화번호 : 053-850-5768
3. 제출기간
- 2023년 7월 17일(월) ~ 8월 21일(월) 17:00까지(단, 토, 일은 제외)
4. 지원대상(논문의 경우)
① 2023학년도 1학기 대구대분회 조합원
② 저자의 소속이 대구대학교 강사(논문에 명기된 소속)
③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④ 국내학술지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 국제학술지 경우 SSCI급, SCOPUS급
⑤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게재된 논문
*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능계 발표 및 전시의 경우, '학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5. 지원 내용
2022년 단체협약 제17조(연구환경)
③ 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70만 원, SCOPUS 80만 원, SCIE급 90만 원의 학술지원비를 연간 1인 2회에 한해 지원하며, 예능계의 경우 본교 소속 명의로 본인 단독 전시·발표회(학술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함)를 할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70만 원의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단, 지원총액을 2,000만 원 이내로 한정함)
※ 지원 총액이 초과될 시 개별 논문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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