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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법적지위쟁취를 위한 특위구성에 관련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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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8 16:26 조회9,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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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서는 비정규교수의 교원법적지위를 쟁취을 위한 헌법소원과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의 교육관련법 개정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안을 공지합니다.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2006.06.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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