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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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8 17:04 조회9,718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위원장 선거 공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회칙
“제38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
및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고, 중앙부서의 각 부서장을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 임명한다. “
에 따라 변상출 위원장이 기존 관례와 회칙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순광 경북대분
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 회칙
“제32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대의원, 중앙위원, 분회장 선출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3조(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 규정
에서 정한다.”
에 따른 일을 합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폭 넓게 구성하기 어렵고 지난 위원장 선출 과정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장이 기본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이번에 임명된 선거관리위원장
은 노조 회칙
39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 일괄 추천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서 인준한다.
를 해석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 아 래 -
1. 위원장 선거 일시와 장소
- 4월 14일 오후 2시 영남대학교 인문관 312호(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본조 대의원대회
- 현실적으로 본조 총회 성사가 불가능하고 대의원대회가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기구이므로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본조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2. 후보 등록
- 기존 관례에 따라 대의원대회 장소에서 2명 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은 자
를 각각 후보로 등록합니다.
3.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조합원에 국한되어 제공됩니다.
- 각 분회에 배정된 선거권자의 수는 그동안 각 분회에서 본조 산하의 교원
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에 납부한 10%의 분회비 규모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매월 납부한 금액은 경북대 240명, 대구대 130명, 성공회대 30명, 성균관
대 132명, 영남대 450명, 전남대 150명 분이었으므로
노조 회칙 “제18조의 2.대의원은 조합원 20명당 1인으로 하고, 단수 5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에 따라
경북대 12명, 대구대 7명, 성공회대 2명, 성균관대 7명, 영남대 23명, 전남
대 8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4. 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정족수
-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규정을 인정하여 투표를 하므로 일단 대의원대회가 성
사되어야 합니다. 대의원대회 성원이 충족되려면 3.에서 언급한 총 59명의 과반
수인 30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5. 투표
- 대의원대회 장소에 투표 공간을 만들어 30명 이상의 대의원들이 직접, 비
밀,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 민주노총 산하 여러 조직의 위원장 선출방식을 준용해 위원장은 재적 대의
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됩니다. 과반수의 찬성
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
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합니다.
6. 개표 및 투표 결과 공개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각각 추천한 1인씩의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
데 개표를 하고, 결과를 그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7. 선거 무산시의 조치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에 새로이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통한 위
원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 여타 선거에 관한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 임순광(018-523-3572)에게 해
주십시오.
2007.04.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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