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후원회원) 가입에 대한 질의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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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8 17:15 조회12,730회 댓글0건본문
<조합원(후원회원) 가입에 대한 질의서> 안내
안녕하십니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입니다.
2008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아 연구 및 수업 준비에 많이 바쁘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대구대분회는 2005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교원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국회 입법 촉구 활동과 대내적으로 비정규교수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비정규교수의 교원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하였고,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개정 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2007년 임단협을 통해 강의료 인상, 학술 지원비 확대(1인 2편, 국내 20만원, 국외 40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출강부 날인제도 폐지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조합에서는 비정규교수의 근본적 문제인 교원법적지위 회복을 위해 입법 추진 활동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정규교수의 문제 해결,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비정규교수들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조합가입 질의서를 배부 하오니 조합원 가입과 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비정규교수들의 조합 가입과 참여로 !!
우리의 교원 법적 지위 회복과 권익 및 복지 신장을 더욱 앞당기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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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학교 분회
2008.03.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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