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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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02:33 조회9,8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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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단협을 4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체결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올해는 학술지원비와 임금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올 해 임단협을 통해 조합이 대학 구성조직이면서 합법적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2010년 단체협약서 핵심 내용>
제7조(조합 활동의 유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근로시간면제자 5명에게 주당3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한다.
제17조(연구환경)
③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국제 학술지(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등)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 30만원, 등재학술지 50만원, 국제학술지는 60만원의 학술지원비를 지원한다.(단, 지원총액을 2,000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년 1인 2회 지원가능하다.
제43조(노사협의회 운영)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후생복지, 노동조건, 강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3인과 조합에서 추천한 3인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010년 임금협약서 핵심 내용>
1. 2010학년도 시간당 강사료는 41,000원으로 한다.
2. 2010학년도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의 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 지급한다.
가. 우대A(전업+박사학위소지) : 59,000원(53,000원)
나. 우대B(전업+박사학위미소지) : 53,000원(49,000원)
다. 우대C(비전업+박사학위소지) : 47,000원(44,000원)
라. 기본(비전업+박사학위미소지) : 41,000원(39,000원)
2010년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의 원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2010. 10. 4.
2010.10.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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