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단체 협약서(전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8 17:19 조회10,02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7년단체협약서최종안.hwp (58.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8 17:19:55
본문
--------------------------------------------------------------------------------------------------
2007년 단 체 협 약 서
2008. 1. .
대구대학교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목 차
1. 전 문
2. 총 칙
3. 조합 활동
4. 인사
5. 노동조건
6. 임금
7. 복지 후생
8. 단체교섭
9. 노동 쟁의
10. 노사협의회
11. 부칙
전 문
대구대학교(이하 ‘대학’: 여기서 대학은 사용자를 의미한다)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학교 분회 (이하 ‘조합’)는 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비정규직 교수의 정의) 대구대학교 교원강의담당규정 제2조 제2항의 비전임교원중 당해학기 대구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를 말한다.
제2조(교섭단체) 대학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진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 규칙이나 기타 대학 측의 관련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4조(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대학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이나 조합의 활동들 중 이 협약에 누락된 내용이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과 관계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하는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합의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6조(조합활동보장)
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조합 전임자) 대학은 조합의 대구대 분회 전임자 2명에게 매주 9시간 강의 기준 임금을 지급한다.(방학 포함) (추후논의)
제8조(조합비등 공제 인도) 대학은 매학기 초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작성시 조합의 요청에 의거 조합원 및 후원회원 가입에 대한 질의서(양식1)를 교부한다. 조합이 공제자료를 수업팀으로 제출하고 공제를 요청하면 대학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조합비(후원회비) 공제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제9조(각종 학교 시설물 이용)
① 대학은 조합의 대구대 분회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할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근로장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대학은 조합의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5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교무처 수업팀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각 단대 비전임 교수휴게실에 적정 수의 사물함을 설치한다.
④ 조합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외부인의 방문 또는 대학내의 집회 참가에 대하여 사전에 대학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대학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에 조합의 대구대 분회 홈페이지를 링크한다.
제10조(대학기구 참여)
①대구대분회는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학교측에 제시할 수 있다.
②대학은 대구대분회가 선임한 비정규 교수 2명을 대학 기구인 교과과정 위원회에 포함시킨다. (추후논의)
제11조(홍보활동의 보장) 대학은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12조(총장투표권) 대학은 총장 선거에서 대학 교육 주체의 한 축으로서의 비정규 교수의 투표권을 인정하며, 비정규 교수도 정규직 교수와 동일한 투표권을 가진다. (추후논의)
제3장 인사
제13조(소속및명칭)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소속 및 명칭에 대하여 법령 및 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강사임용 및 계약) 대학의 비전임교원 임용은 대구대학교 시간강사위촉에관한규정을 준용하며 매학기초 조합 측과 합의한 시간강사위촉계약서(양식2)를 작성한다.
제15조(강의평가) 비정규교수에 대한 강의평가는 대구대학교 비전임교원업적평가지침에 의한다.
제16조(계약 해지 및 해촉) (추후논의)
① 대학은 기존의 비정규교수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6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대학은 부득이한 사유(폐강 등)로 비정규교수를 해촉할 경우, 해당 비정규교수에게 방학 기간 중 강의준비 수당과 최저 임금을 지급한다.
③ 비정규 교수에 대한 해촉은 사전에 노조와 상의하여야 한다.
제4장 노동조건
제17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① 대학은 대학기구에 정규직 교수, 비정규교수노조, 교직원, 학생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 교육의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추후논의)
② 조합은 교과과정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교수 ․ 학생 상대로 교과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타 대학 사례분석, 우수 과목에 대한 모니터링, 창의적 교과목 개발, 교육환경개선안 등)하고 대학은 이 성과물을 교육과정 개편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대학은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원금(년 600만원)을 조합에 지급한다.
제18조(주당 강의 시수 상한선 설정) 대구대학교 교원강의담당규정에 의거 주당 9시간 이내로 한다.
제19조(연구환경)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을 추가 배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상호 협의한다.
② 대학은 공동연구동과 공동연구실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상근 조교 2명을 배정한다. (추후논의)
③ 내․외 연구 프로젝트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④ 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국제 학술지(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등)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 학술지는 20만원, 국제 학술지는 40만원 학술지원비를 지원한다.(단, 2008년에 한하여 조합과 대학은 합의에 의하여 지원총액을 1,000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년 1인 2회 지원가능하다.)
제20조(수업 지원) 대학은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비정규교수의 수업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21조(직무교육) 대학은 비정규교수의 강의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교수방법, 정보화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강의 환경 개선)
①(개설)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한 강좌당 최대 수강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한다. 단, 대규모 강좌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 과목개설담당교수와 협의한다.(추후논의)
②(분반)만약 인원이 초과된 경우 분반 기준을 80명으로 하고 담당 교수가 원하는 경우 분반이 되게 한다 (추후논의)
③(폐강)대학은 선택교양의 폐강 기준을 15명으로 한다.(추후논의)
④(강좌 편성) 동일 강좌가 동일 일시에 편성되어 강좌 선택권이 제한되므로 한 강좌당 2일 이상, 다른 시간대로 강좌 편성을 한다. (추후논의)
⑤ 출강날인부 제도를 없앤다.
제23조(보육시설 설치) 대학은 대학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임금
제24조(임금지급의 원칙) 대학은 비전임교수에게 학기별 담당강좌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강사료 및 제수당지급규정에 의거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25조(임금 체계)(추후논의)
① 대학은 비정규교수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한다.
② 임금은 기본급, 강의료, 수당으로 구성한다.
③ 임금 체계의 세부적 사항은 별도의 임금요구안(자료1)에서 논의한다.
제26조(임금 지급 기일 준수) 대학은 임금 지급 기일(매월 5일)을 준수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 지급 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임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임금 조정 협정)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임금 요구(안)을 기준으로 협의한다.
제6장 복지 후생
제28조(의료지원)
① 대학은 조합원들에게 교직원에 준하여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추후논의)
② 대학은 건강진단의 결과를 개별 조합원에게 통보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추후논의)
③ 대학은 조합원에게 대학 지정 병원과 보건진료소 이용을 교직원에 준하여 보장한다.
제29조(편의시설) 대학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레저시설 및 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직무개발 및 후생복지)
①대학이 조합원들의 직무개발 연수 및 후생복지를 위해 매년 3,000만원의 후생복지비에 대하여 대학츢과 조합측은 협의하여 년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급한다.
②대학은 조합원에 대하여 매월 교통비를 교원에 준하여 지급한다.(추후논의)
③대학은 조합원에 대하여 매월 식대비를 교원에 준하여 지급한다.(추후논의)
제31조(재해보상) 대학은 조합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회관계법령에 따라 보상한다.
제32조(사회보험) 대학은 비정규교수가 고용보험과 함께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33조(교섭원칙) 단체교섭은 대학과 조합 쌍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의를 가지고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4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교섭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협약의 체결
②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35조(교섭의 의무)
① 대학과 조합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단체교섭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교섭안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교섭일 15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단, 교섭안은 교섭당일에 제시할 수도 있다.
②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교섭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에 명시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36조(교섭위원)
① 대학과 조합은 쌍방 적정인원(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교섭 위원장은 위원장 혹은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대학을 대표하는 자는 대학행정 일반의 최종결정권자 혹은 그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쌍방 교섭위원은 단체교섭 전에 서로 통보한다. 이는 교섭 도중 변경이 필요한 때에도 같다.
제37조(대표위원 참석)
① 대학의 대표위원은 대학행정일반 최종결정권자가 되며, 조합의 대표는 위원장이 된다.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할시 대리 대표위원에게 교섭권을 서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 제출) 일방이 단협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되, 기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양측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0조(교섭절차) 단체교섭 요청은 문서로써 최소한 7일 전에 의제 및 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체교섭위원회의 간사 개진 운영은 쌍방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8장 노동 쟁의
제42조(노동쟁의의 원칙)
①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의 교섭사항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② 쌍방은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3조(합의 중재)
①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② 쌍방은 합의하여 사전 조정 및 중재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그 효력은 단체협약과 같다.
제44조(노동쟁의 조정신청)
①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해태 또는 거부할 때에는 어느 일방에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5조(쟁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 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과 조합원을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46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대학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강의 담당자를 신규 채용 또는 교체할 수 없다.
제9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법에 따른다.
제10장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별도의 단체교섭으로 정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의 유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협약 갱신)
① 본 협약의 기간 만료로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3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쌍방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제4조(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5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쪽에서 진다.
제6조(협약의 보관 및 신고) 이 협약은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교섭대표 및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고 대학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8. 01. .
대 구 대 학 교 총 장 이 용 두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 원 장 하 우 영
임금협약안
대구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대구대분회)은 2007학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2007학년도 임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07학년도 시간당 강사료는 38,000원으로 한다.
2. 2007학년도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의 강사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 지급한다.
가. 우대A(전업+박사학위소지자) : 47,000원
(시간당 강사료 38,000원+연구보조비 9,000원),
나. 우대B(전업+박사학위미소지) : 44,000원
(시간당 강사료 38,000원+연구보조비 6,000원),
다. 우대C(비전업+박사학위소지) : 41,000원
(시간당 강사료 38,000원+연구보조비 3,000원),
라. 기본(비전업+박사학위미소지) : 38,000원(시간당 강사료 38,000원)
3. 대학 측은 2008학년도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의 강사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2008. 01. .
대 구 대 학 교 총 장 이 용 두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 원 장 하 우 영
(양식1)
조합원(후원회원)에 대한 질의서
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는 비정규교수의 처우 및 강의료 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구대분회에서는 강의 및 연구환경,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의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후원회비)를 강사료 지급시 강사료에서 15,000원 공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조합원 가입
선생님께서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에 가입하여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해 주신다면, 대구대 분회는 조합원의 교원법적지위확보와 권익신장 및 복리후생에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합니다. ( )
4. 후원회원 가입
선생님께서 노동조합 가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다면, 비정규교수의 법적신분확보와 권익신장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
5. 조합원 가입 및 후원회비에 반대하시는 분
조합원 가입 및 후원회비 공제에 반대합니다. ( )
※ 조합원 가입 및 후원회비 공제에 반대하시는 분은 이 질의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조합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이 질의서는 조합비(후원회비) 공제여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 속 :
연 락 처 :
전자 우편 :
성 명 : (인)
※ 제출처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사무실
자연과학대학 생명관 1104A호
전화 : 053)850-5767-8, 팩스 : 053)850-5769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귀하
(양식2)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대구대학교 총장(이하 “갑” 이라 칭한다)과 해당강사 성명 기재 (이하 “을” 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시간강사 위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내용) “갑” 과 “을” 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간강사 위촉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2. 주당 담당시간 : 학부강의총시간 기재시간 ( 해당요일과 시간 표기 .... )
3. 휴게에 관한 사항 : 강의시간 전,후 또는 휴식 시간에는 단과대학별로 마련해 놓은(시간강사 휴게실)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4. 임금 구성 항목 : 시간당 강의료는 아래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계약기간 중 자격이 변동 되었을 경우 변동일로부터 강사료를 소급/차감 지급한다.
다만, 야간강의 경우 시간당 3,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강의료 지급기준>
우대A : 47,000원9박사 + 전업)
우대B : 44,000원(비박사 + 전업)
우대C : 41,000원(박사 + 비전업)
기본강사료 : 38,000원(비박사 + 비전업)
※ 강사료는 2007년 기준으로 지급 비전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될 시 단체협약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소급지급
5. 강사료 지불 방법 : 학기 개시일로 매4주 단위로 본조 4호에 의해 계산된 강사료를 “갑”이 지정한 은행에 “을”의 계좌로 지불한다.
6. 휴일 및 휴가 : “을”은 정해진 강의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강의 일자가 개교기념일을 비롯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을”은 별도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강의 장소와 업무 : “갑”이 지정한 교육장소에서 제2호에서 정한 주당 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8. 출강일과 담당시수 : 시간표 작성 전에 “갑”과 “을”이 상호 협의를 통해 출장요일과 담당과목을 정하여 주당 강의 시간은 제2호에 따른다.
제2조(위촉 해지) ① “을”이 위촉과 관련하여 “갑”에게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조의 8호에 의해 정해진 강의교과목이 폐강될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제3조(기타 계약 조건)
① “을”은 본 대학교 법인 및 대학교의 재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제1조 8호에서 정한 담당강의를 제외한 재학생 면담 및 생활지도, M/T등 학과단위의 행사에 따른 학생현장지도, 대학입시업무 등의 별도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대학교 제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⑤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관할 법원은 본 대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계약서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대구대학교 총장
(을) 계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008.11.24 17:4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