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이용 할인제도 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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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0:58 조회9,811회 댓글0건본문
1. 할인대상
: 본교 소속 교직원에 한정함2. 할인기간
: 2011. 7. 1(금) ~ 2011. 12. 31(토) *승차일기준
3. 할인내용
: 인터넷발권 - 평일 30%, 토.일.공휴일 10%
: 현장발권 - 평일 15%, 토.일.공휴일 5%
4. 이용방법
가. 인터넷발권
: 코레일 홈페이지 --> 승차권예매 --> 기타정보에서 추가할인선택에 체크
하시고 예매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 현장 발권
: TIGERS WEB에서 철도이용계약 할인신청서 출력 사용
5. 홈티켓 발권시 필요정보
가. 업체번호
나. 비밀번호
다.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내용은 비정규교수노조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미리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철도 할인승차권 이용자는 본교 교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함.
나. 철도 할인 부정승차자 적발 시 정상요금 10배의 금액이 현장에서 징수되며 발권자 및 부정승차자 실명이 본교에 통보됨.
다. 철도할인 부정승차자 적발 절차
1) 철도 운행 시 철도승무원이 수시로 좌석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단말기로 발권좌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2) 철도승무원이 좌속조회단말기상의 발권자와 승차자가 상이하다고 판단한 경우 승차권과 신분증을 요구함.
라. 철도 할인 부정승차자 적발 유형
1) 발권자와 승차자의 성별이 다른경우
2) 발권자와 승차자의 연령 차이가 많아 보이는 경우
3) 철도승무원의 샘플링 조사에 적발되는 경우
2011.09.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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