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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술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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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2-12-22 10:59 조회5,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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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학술지원비 신청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술지원비 신청방법>

 

1) 논문​

- 학술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 논문별쇄본(또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pdf파일 형식의 출력본)

 

 

2) 발표(전시)

 

- 도록(신작/구작 표시)​

 

- 현장 사진(입구, 실내 등) 

 

 

2. 제출처

 

- 직접 제출과 우편 가능(우편의 경우, 발송 후 조합으로 확인 전화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 사무실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1118A호(우체국 옆)

 

- 사무실 전화번호 : 053-850-5768

 

 

 

3. 제출기간

 

- 2023년 1월 31일(화) 17:00까지(단, 토, 일은 제외)

 

 

 

4. 지원대상(논문의 경우)

 

① 2022학년도 2학기 대구대분회 조합원

 

② 저자의 소속이 대구대학교 강사(논문에 명기된 소속)

 

③ 제1저자

 

④ 국내학술지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국제학술지 경우 A&HCI급․ SSCI급․ SCI급(SCI 및 SCIE), SCOPUS급

 

⑤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사이에 게재된 논문

 

 

 

*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능계 발표 및 전시의 경우, '학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5. 지원 내용

 

 

 

 

 

2020년 단체협약 제17조(연구환경)​

 

 

 

③ 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국제 학술지(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등)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 30만원, 등재학술지 60만원, 국제학술지는 80만원의 학술지원비를 지원하며, 예능계의 경우 본교 소속 명의로 본인 단독 전시·발표회(학술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함)를 할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60만원의 예술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지원총액을 2,000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년 1인 2회(2편) 지원가능하다.)

 

 

 

※ 2020년 단체협약에서 예술활동 장려금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하시는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 지원 총액이 초과될 시 개별 논문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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