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간강사법 개악에 대한 권영길 의원의 반대 토론(국회 본회의)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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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6:01 조회8,963회 댓글0건본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간강사법 개악에 대한 권영길 의원의 반대 토론(국회 본회의) 녹취록
- 국회 홈페이지 -> 정보광장 -> 회의현황 -> 영상회의록 -> 12월 30일 국회 본회의12월 30일의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 36분에 시작되었고 권영길 의원의 토론은 그로부터 약 88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즉 12월 30일 오후 5시 4분경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영길 의원이 ‘시간강사에게 껍데기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개악을 반대하는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교과위를 통과한 현 정부안(교과위 위원회 대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권영길 의원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12월 30일 오후 5시 10분경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12인 중 찬성 128인, 반대 31인, 기권 53인으로 개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학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앞장 선 이들은 한나라당과 교과부입니다. 하지만 변재일, 안민석, 김유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 교과위 의원들도 큰 몫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교과위의 야당 통합 간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법안의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간사)과 합의하여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켜 대 재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은 한 술 더 떴습니다. 그는 국회 교과위의 위원장으로서 계속 이 법을 통과시키려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부담을 주었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변재일, 안민석 의원과 함께 한미FTA반대 투쟁이 한창일 때 국회에 등원하고 교과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이 법이 통과될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노동조합이 직접 만났거나 국회 공청회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이 법의 폐해를 몰라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서도 통과시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힘이 약해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통과시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봅니다. 보수야당을 다시는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처음으로 구분하고 차별을 고착화한 김대중 정부,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임금동결로 일관했던 노무현 정부, 정규직 교수를 안 뽑으며 시간강사로 대체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먼저 적어도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시간강사를 차별하고 대학을 황폐하게 만든 이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같은 비정규직 양산 정당, 차별 정당, 신자유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자기배반적 투표 행위는 우리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문제를 정치인 몇 명에게 맡기지 않고, 투표 찍는 기계로 우리를 전락시키지 말고 우리 스스로 더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광범위한 대중적 투쟁을 하여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과 명분으로써 그들을 압박하여 대안을 쟁취하는 그런 싸움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준 권영길 의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개악안 반대 발언을 녹취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앞으로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우리 조합원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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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국회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면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담아서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았지만 날치기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 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법안이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법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비정규직만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가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1년 12월30일, 국회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 시간강사 양산법입니다. 시간강사들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는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권장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문제점이 많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시간강사의 시급 1만원 늘려주고,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주는 대신, 시간강사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화 시키겠다는 법안입니다.
본래 이 법의 개정논의의 시작은 교육자인 시간강사들이 법적으로 명실상부한 교원지위를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원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시간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 외 교원이 무슨 말이냐하면 교원이 누리는 법적 권리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고되어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 권리도 없고, 사립학교연금 대상에서도 제외했으며, 교육연구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용안정 조치도 없는 껍데기 교원으로 시간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이되 교원이 아닌 현대판 ‘홍길동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들에게 껍데기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데는, 정부당국과 대학들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의 절반을 시간강사들이 책임지고 있고, 정규교원 충원률은 정부발표로 72%에 불과합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대학의 교원충원률은 55%에 불과합니다.
정규교원 즉 교수를 충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간강사에게 교원자격을 주고 교원충원률을 올리겠다는 꼼수가 이 법안의 의도입니다. 백마에 검정줄 칠하고, 얼룩말이라고 우기겠다는 꼼수가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교수노조, 즉 강사노조가 결사적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의 한 축은 3년 동안 천막농성 하면서 이 법안을 막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천만 원짜리 족집게 과외를 받아 대학에 입학하면, 시급 6만원짜리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고등교육 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간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교원자격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노조들이 이 법안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의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17대 국회가 범한 우를 18대 국회가 범하지 맙시다.
비정규직 악법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01.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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