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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후보자등록기간 연장)2011년 분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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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1:12 조회9,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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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분회 분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공고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규약 제 13조에 의거, 분회장, 감사,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후보자 등록이 없는 분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아 래>

1. 선거일: 12월 2일(금)-12월 12일(월)

2. 입후보자 등록 연장 기간  : 11월 22일(화)-11월 25일(금)

3. 입후보자 등록방법 : 구비서류를 조합 사무실로 제출

4. 입후보자 구비서류


선거관리규정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기간에 입후보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 한 자는 다음의 서류 1, 2, 3이고, 감사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한 자는 서류 1이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서 1부
3. 출마소견서 1부
② ①의 제2호의 추천은 반드시 조합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2011. 11. 2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 

 

 

2011.1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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