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고등교육법 개악 저지와 대안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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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0:42 조회10,213회 댓글0건본문
기나긴 7년동안 고등교육법 개정과 비정규교수 교원지위 회복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과부와 국회는 시간강사들을 현재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개악을 저지하고 대안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에 동참하는 방법
-성명과 소속을 보내주시면 됩니다.(예, 홍길동, 대구대)
1. 본 게시판에 답글로 서명
2. 메일(dgube@hanmail.net)로 서명
3. 문자(010-6545-3610)로 서명
2011. 9. 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아래>-----------------------------------------------------------------
<국회는 시간강사 관련 정부의 고등교육법 개악 안을 즉각 폐기하고, 내실 있는 대안을 입법하라!>
한국의 대학은 자본에 포섭되다 못해 이제 스스로 거대 자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 인상이나 대학 내 불안정 노동자 양산과 차별, 정규 교원의 비정규직화 같은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간강사 관련 정부 개악 안(시간강사에게 교원 외 교원 이라는 이상한 지위를 부여하여 정규 교수를 대체하도록 하는 정부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정규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완결될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안은 시간강사를 연금과 교권이 배제된 ‘교원 외 교원’으로 만듦과 동시에 이들을 교수 충원률에는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대학이 정규 교수를 뽑지 않아도 되도록 법제화 해 주는 명백한 개악 안이다. 한 마디로 비정규 교수 양산법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대학 교수 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고, 고용 불안, 제한된 교권, 저임금에 허덕이는 교수들은 제대로 된 교육과 학문 탐구를 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대학 교육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며 학문 탐구와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는 한국의 비정규
교수 중 특히 시간강사들은, 정규 교수나 다른 나라의 비정규 교수들에 비해 참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비정규 교수나 시간 강사가 생활비나 고용 불안 때문에 자살까진 하지 않는다. 현대판 노비 제도, 야만적 시간강사 제도를 두고 그 누가 감히 공정, 정의, 선진사회를 떠벌리는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3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수는 약 7만 7천 명이다. 『2010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전임교원은 약 7만 명으로 나와 있다. 즉, 한국의 대학교 수노동시장은 시간강사의 수가 전임교원의 수보다 더 많은 기형적인 상태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강사를 착취하고, 정부가 그 뒤를 봐줬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국회가 부디 우리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의 개악 안을 즉각 폐기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바른 대안을 입법하기 바란다.
1. 중단기적으로 2012년까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여 법정 교원 충원률을 100% 달성한다.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전임 교수 1인당 학생 수에 도달(현재 학생 38명당 교수 1인에서 15명당 교수 1인으로)하기 위해 전임 교원을 더욱 충원한다. 이를 위해 전임교원 추가 의무 확보를 법제화해야 한다.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전임교원 확충하라!
2.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을 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과 교과부령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무늬만 교원 양산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4항(겸임교원 등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조항) 즉각 폐기하라!
3. 정규 교원이 될 필요가 없거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정 교원 충원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받는 교원 신분을 부여한다. 선발 주체가 대학이든 국가이든 이들은 강의, 연구, 봉사, 학생 지도 등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평가를 통해 재계약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교수노조의 연구강의교수제도와 교수노조의 국가연구교수제 등 실질적 대안을 도입하라!
4.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주도의 안처럼 시간강사 관련법을 개악하지 않아도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사에게 국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그만큼 해당 대학의 등록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면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교부금 제도 신설하라!
2011년 9월 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2011.09.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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