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특별상여금 관련 대학측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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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7:23 조회9,016회 댓글0건본문
특별상여금 관련 대학측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문
지난 2012년 7월 18일 언론에 ‘대구대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 뒤 이틀 후(7월20일) 대학본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 해명자료도 언론을 통해 ‘허위’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여전히 침묵하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해명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혹은 의도적 외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강사들이 특별상여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치부하며 그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대학본부가 각 언론사로 보낸 해명자료에 따르면,
‘특별상여금은 정이사체제 전환의 축하금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 되었듯이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본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상여금이 정이사체제 전환 축하금이 아닌 국책사업과 예산절감에 따라 구성원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본부의 효율적인 경영은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 수주를 상당히 고생했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를 핑계로 전구성원들에게 상여금 지급한 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된다. 오히려 오늘날 점점 어려워지는 교육환경에서 예산절감과 더불어 대형 국책사업 수주는 대학본부의 절대명제일 수도 있다.
이번 특별상여금 지급을 보면 그 내역에서 드러나듯 지극히 계급적이다. 전임교원/정규직원/자체직/계약직(일반)은 봉급의 30%, 외국인교원/산학협력교원/초빙교원/연봉제 계약직원은 연봉의 1.5%, 인턴/조교은 20만원이라는 금액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한 것인가? 대학의 예산절감과 대형 국책사업 수주를 위해 정교수, 정직원은 100여만원의 노고를, 조교는 20만원의 수고를 했다는 것인가? 이런 결정은 바로 정교수, 정직원이 중심인 대학 본부의 폭력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 계급에 따라 구성원들을 서열화시키고 차별하는 이런 대학 본부를 과연 민주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상여금 지급이 홍덕률 총장 이하 대학 본부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것이라 지적하며 특별상여금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의 해명자료는 ‘지난 1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2월 법인 이사회 전원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2012년도 예산을 확정, 특별상여금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확정된 예산 중 인건비 항목에서 그 재원을 마련, 집행했다’고 한다. 즉 타 예산을 전용하거나 편법의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이사체제로 출범한 6월 15일 이전인 2월에 이미 특별상여금의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10억 이상의 돈을 인건비에 예비로 편성해두었다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방만한 경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었다면 이는 과거 구재단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던 행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본부의 해명자료는 비정규교수노조에게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단체협상 중이라 단체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된 안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었는데 비정규교수노조에서 ‘갑작스레’ 이를 문제 삼았다고 쓰고 있다.
대구대분회가 문제제기 한 것은 비정규교수들에게는 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가라는 점이 아니라, 대학본부의 특별상여금 지급 결정이 과연 정당했는가라는 것이다. 대구대분회는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여전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별상여금이 편법이 아닌 예산편성을 통해서,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본부의 해명도 ‘해명을 위한 해명’으로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정말 본부가 시간강사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면, 비정규교수노조와 단체협상 중이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단체협상은 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진행 중이었지 모든 시간강사들과 협상 중이었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단체협상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었다는 말은 단체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강사료에 따라 지급하려 했다던 특별상여금의 금액을 달리했을 것 아닌가? 바꾸어 말하자면 결국 단체협상에서 강사료가 많이 올려주면 결국 시간강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해명자료에는 교수, 직원 환경미화원과 수위에 이르기까지 전업으로 근무하는 전 구성원을 특별상여금의 대상자로 밝히고 있다. 그래서 7월달에 환경미화원들께 15만원 지급되었고, 8월에도 15만원이 입금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이 돈은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돈은 본부와 환경미화원간의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2012학년도에 3월부터 30만원의 식사비 지원을 약속받고 7월에서야 겨우 소급해서 받은 것이라 한다. 이것이야말로 거짓과 생색내기, 학생들의 돈으로 주머니 채우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근로학생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장학금으로 포장하는 것과 같은 아전인수격의 행태이다.
대구대분회는 특별상여금 지급과정에 학생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였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 대학본부는 예산집행과정마다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대분회가 제기한 문제는 업무 과정에서, 집행의 과정에서 매번 학생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
학교의 예산집행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수시로 구하지 않는 것은 투명한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본부의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수시로 받을 수 없다하더라도 구성원이 집행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만약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 비정규교수의 강사료 책정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면 이에 대해 밝혀야하고, 정교수들의 연봉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학본부는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가 성명서에서 쓴 ‘홍덕률 총장에 대한 MB 비유’를 들며 비정규교수노조의 성명서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비정규직이 그러하듯 시간강사들은 대학에서 정치적 약자들이다. 시간강사들은 6개월마다 해직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 속에 있으며 대학본부에 맞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가 성명서를 통해 어떤 정치적 저의를 담으려 한다면 과연 어떤 함의를 담을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홍덕률 총장이 MB와 다르다면, 대학본부, 이사회가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이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요구할 것이며 행동할 것이다.
1.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내부 구성원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2. 특별상여금의 지급규모와 지급내역을 밝혀라!
3.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된 돈의 개별적 상환을 통해 장학기금(발전기금)을 조성하라!
2012. 8. 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2012.08.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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