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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림]강사법시행 3년 유예법안이 교과위에서 강사법시행 1년 유예법안으로 수정, 변경되어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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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8:32 조회12,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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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사법시행 3년 유예법안이 교과위에서 세차례 휴회하는 등 난산 끝에 강사법시행 1년 유예법안으로 수정, 변경되어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시경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일은 강사법시행 1년 유예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사위가 내일 열립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강사법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사위 소속 야당위원들에게 내일 새벽까지, 아니 아침이라도 볼 수 있도록 <강사법시행유예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율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글을 메일과 트윗터, 홈페이지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법사위원회 의원

민주통합당
박영선(법사위원장) http://www.pys21.net / pys21@assembly.go.kr / 트위터 @Park_Youngsun
박지원 http://www.jwp615.com / jwp615@hanmail.net
서영교 http://blog.naver.com/youngkyos / youngkyos@naver.com / 트위터 @SeoYoungkyo
이춘석 http://www.ebyon.com / lcs1747@na.go.kr /
전해철 http://haec-jeon.tistory.com / sangrokgab@naver.com / 트위터 @HaeC_J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aecheorJeon
최원식 cws7000@nate.com

진보정의당 서기호 http://blog.daum.net/giho11 / sgh463@gmail.com

다음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사법이 가져 올 폐해]

1. 시간강사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

강사법이 시행되면 1주일에 평균 4-5시간을 강의하던 시간강사들 중에서 ‘갑’은 9시간 이상 강의시간을 배정받아 “강사”가 되고 ‘을’은 1시간도 강의를 받지 못해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대학은 교원확보율 올리기 위해 강의시간 몰아주기를 할 것이며 이 결과 수만 명의 시간강사가 대량해고 되는 참극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정리해고라는 잔혹한 의자놀이가 대학 교육현장을 사회적 타살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2. 교원 간 차별을 법제화하여 교원 지위의 하향 평준화 우려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보면 강사는 엄연히 대학의 교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제14조의2(강사)’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사의 급여나 각종 근로조건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 대학에서는 학칙이나 정관으로 이를 해결할 것입니다. 당연히 전임교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배제하면서도 교원이라고 명명한 처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치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의 개정안은 기존 전임강사의 자리에 ‘소수의 강사’를 앉히되, 그 강사마저 비정규직으로 임용하는 편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강사는 여전히 시간강사이거나 겸임·초빙교원으로 남습니다.

3.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겸임·초빙을 포함하여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을 인정함으로써 마땅히 전임교원으로 뽑혀서 일할 수 있는 강사들을 싼값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원 등을 20% 이내에서 교원으로 인정하는 교원확보율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전임교원 확충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겸임·초빙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을 기준으로 8.34% 정도였는데 거기에다 강사를 포함하게 되었으니 대학들은 가만 앉아서 10%가 넘게 교원확보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학은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더 뽑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전임교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 1년짜리 비정규직 교원으로 살아가게 될 뿐이고, 전임교원이 필요한 자리에 전임교원을 뽑지 않는 괴이한 교육 체제가 고착화될 것입니다.

4. 대학원 파괴

강사법이 시행되면 일단 기존의 강사가 줄어들고 기존의 대학원생들이 새로 강사가 될 수 있는 통로도 막히게 됩니다. 대학원생들이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강사로 전임교원이 대체되는 현실이 고착화되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지방대학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 공부해서 2천 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1년짜리 비정규직 강사가 되는데 누가 학문 탐구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지금은 강사가 교원확보율에 최대 20%까지만 반영되지만 2011년부터 교과부가 추진해 온 대로 강사의 교원확보율 반영 비율이 40%정도까지 확대된다면 대학원 붕괴 가설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실 교과부는 2011년 8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강사법 공청회장에서 강사는 전임교원이므로 교원확보율이 아니라 전임교원확보율에 전부 포함시키는 게 옳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강사법은 결국 대학원이 없는 대학, 미래가 없는 대학을 만들 것입니다.

5. 비정규교수 서열과 차별 고착화

교과부 말에 따르더라도 2011년 기준 4년제 일반대 시간강사 중 11.66%만 강사로 임용 가능합니다. 결국 강사 간 차별이 고착화됩니다. 교과부는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교원확보율 20%에 포함하여 대학이 적극적으로 강사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20% 가운데 겸·초빙 비율이 8.34%이므로 강사로 임용 가능한 비율은 11.66%). 그런데 교원의 법정 강의시수가 9시간이므로 강사 가운데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전업시간강사만을 교원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9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강사 외 강사’인 셈입니다. 강사를 1년 이상으로 임용하게 되면 퇴직금(1년 강의료의 1/12)을 주어야 할텐데 9시간 미만 시간강사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강사 안에도 허울만 교원으로 인정받는 강사와 그것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강사로 나뉘게 됩니다.

6. 사실상 시간강사제 존속 - 겸임·초빙교원의 시간강사화

강사의 중복 임용 제한 때문에 겸임·초빙교원의 편법 활용이 만연할 것입니다. 교과부의 <강사 관련 주요 사항 검토 의견>에 따르면 “계약할 때 한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할 경우 타 대학 출강은 가능하나, 이때에는 겸임 또는 초빙으로 계약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원의 연구년·파견 등으로 1년 미만의 강사가 필요할 경우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정 책임시수인 9시간을 담당하지 않는 비정규교수는 사실상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겸임·초빙교원의 채용방식, 계약기간, 물적 급부 제공, 계약 해지 방식 모두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 시 활용되는 지표에도 겸임·초빙교원의 노동 기준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다보니 겸임·초빙교원은 한 명이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지 않아도 그들이 담당하는 전체 시수를 합하여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반영이 되고 또 강사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대학은 강사보다 겸임·초빙교원 채용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교원이라 이름 붙이지만 그에 대한 대우는 전혀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타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갈 수 없게 만들거나 불공정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강사의 중복 임용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2012.1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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