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시간강사법 폐기와 2012 임단투 승리 파업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과 중집위 핵심 결정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8:27 조회9,524회 댓글0건본문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투쟁사: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
연대발언: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한만중 부위원장, 평등학부모회 김태균 대표, 동국대학교 최장훈 총학생회장.
현장발언: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 대구대분회장, 부산대분회장, 영남대분회장, 전남대분회장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13층 중회의실에서 본조 중집위를 열었습니다.
핵심결정사항은
1. 11월 국회 순회 투쟁 일정 확정
- 세부사항은 각 분회 메일로 발송함.
2. 임단협 일정 확정
- 경북대와 영남대 파업찬반투표 먼저 돌입하고 다른 분회도 교섭결렬시 파업찬반투표 즉각 돌입
3. 임단협 타결 가이드 라인 점검
- 비공개.
4. 본조 위원장 직선제
- 지난 10월 27일 중앙위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정을 정하면 중집위에서 검토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진행.
-----------
(기자회견문)
시간강사법 폐기와 2012 임단투 승리를 위한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에서 정부의 목적에 대해 말하였다. 정부의 목적은 공포에 의지해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며 복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포로부터 모든 이들을 보호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인간을 야수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계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천부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정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정신과 육체를 계발하는 과정이 교육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는 교육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교육권을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공간인 학교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특히 고등교육 현장인 대학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의 기능을 조정하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한국에서 대학은 마치 기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을 산업이라 규정하고 학교를 기업처럼 운영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대학설립규정을 완화하여 쉽게 대학을 만들도록 한 뒤 등록금과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충당토록 하고 있다. 각종 자율화 조치를 통해 수십 가지 영리 사업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영혼을 살찌우는 곳이 아니라 착취와 차별이 난무하는 지식공장이 되고 있다. 자본의 탐욕이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대학은 이윤 창출을 위해 경영하는 곳일 뿐이다. ‘국립대학 오너는 총장’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주로 벌이는 일은 ‘투기’, ‘불안정노동 확산’, ‘상호약탈적 무한경쟁’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은커녕 극단적 학력 차별과 학벌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고 ‘SKY대학’이나 ‘In서울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지옥을 겪는다. 입시전형료를 수탈당하고 살인적인 등록금을 낸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다. 사립대학 재단은,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전입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도 등록금으로 천문학적 적립금을 쌓아 주식, 펀드, 땅, 주택에 대한 투기를 하고 기숙사 사업을 하며 쇼핑몰과 호텔 입주를 시도한다. 재단들은 나중에 부정비리가 밝혀져 쫓겨나더라도 대학 자산 일부를 가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 등 투기적 행보를 보인다. 국립대학의 행태도 사립대학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익이 나면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챙기고, 손실이 발생하면 학생 등록금을 올려 부족분을 충당한다.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뽑고,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외주영역을 확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보한다.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실현시키는 ‘돈’이자 ‘수단’에 불과하다.
현 정권 들어 대학 직원과 교원들의 비정규직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에는 이미 수 만 명의 환경미화, 시설관리, 조리업무 종사자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간접고용 되어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외주업체가 상당수 강좌를 운영하는 어학교육원은 강사를 부당해고하거나 개별사업자처럼 만들기도 한다. 계약직 직원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저임금 계약직으로 수년 간 근무한 뒤 정식 발령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각 학과의 조교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이다. 대학 본부 건물 하나에도 수십 명의 비정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대학 비정규 직원의 수는 전국적으로 최소 5만 명 이상이다. 비정규교수의 수는 약 10만 명이다. 시간강사 7만 7천 여 명,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의 비정규교수가 2만 여명이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29일 고등교육법 15조2항(교원이 하는 일을 규정한 조항)이 바뀐 이후 교육전담교원(강의전담교수), 교육지도교원(어학 강의하며 학생 취업 지도), 산학협력교원(기업체 자문이나 학생들 기업 방문 담당) 등의 비정년트랙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대는 신규 전임교원 채용을 할 때 절반이상을 이들 비정년트랙교수들로 채우고 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1년 정도이며 연봉은 2~3천 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무늬만 전임교원이지 사실상 비정규교수인 것이다. 비정규 교직원의 수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살인적 등록금을 내고도 졸업에 필요한 수업의 절반을 정규직이 아닌 시간강사 등의 비정규교수들로부터 듣는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교육전담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교수, 기금교수 등은 겉으로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본질은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이다.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규직 교수의 수는 대학 교원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법으로 정한 교원확보 기준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학생들은 시간강사가 정규교수와 같은 강의평가점수를받고도 정규교수에 비해 5배 이상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시간강사들이 제대로 머물 공간도 없이 유령처럼 이곳저곳에서 떠도는 것을 보면서 차별을 내면화한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 차별을 받고 있고 학교 당국이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한다. 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들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5배 이상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시간강사는 근로계약서도 없는 시급 노동자로 존재하는까닭에,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2배 정도의 임금 격차와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심각한 차별로 인식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기업처럼 운영되는 한 대학 구성원들이 자본의 횡포에 대해 비판하기도 쉽지 않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비정규직화와 차별을 당연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학교는 차별을 내면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다. 대학생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소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비정규직 조리원이 해 주는 밥을 먹고, 간접고용 된 비정규직 미화원노동자와 시설관리노동자가 정돈한 강의실에서 비정규직 강사에게 외국어와 컴퓨터를 배우며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 학교에 머무는 내내 학생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존재하는 차별과 승자독식 구조를 몸으로 체득한다. 그리곤 자신도 비정규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세상사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선생님들도 못 싸우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나선다 하여도 안 될 것’이라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진다. 세상을 올바로 바꾸려는 청년 정신은 대학에서 실종되고 자본주의적 인간형, 일차원적 인간이 대학에 넘쳐난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다수 교수와 직원들의 비판적 사유 능력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본과 의사결정권자들의 위세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는 대학 구성원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돈 몇 푼에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고, 해고나 징계가 두려워 비리재단 복귀에도 대부분 침묵한다. 강좌 대폭 축소, 학기 단축, 졸업이수학점 감축이 일어나도 자신의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 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지 않는다. 상호약탈적 성과급제나 연봉제 도입에 저항하기는커녕 큰 상금이 걸린 논문 작성이나 프로젝트 수주에 매진하는 교수가 넘쳐나고 있다.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이나 비판적 사회 활동이 위축되면서 대학은 이제 비판적 지성의 산실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대학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 저항하는 학내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피투성이 노동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착취공장의 길을 가고 있다.
시간강사법을 둘러싼 학교 측의 반응은 이러한 한국 대학의 진면목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대학은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1년짜리 시급 강사로 전락시키는 악법, 수 만 명의 시간강사를 정리해고 하는 악법, 대학원을 파괴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파괴하는 악법, 정신과 육체의 계발을 막고 학문의 자유를 침식하는 악법인 시간강사법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강사 채용과 해고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져서 싫고, 1주일에 9시간 이상 담당하는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료 일부를 내 줘야 하니까 돈 들어서 부담된다는 ‘反노동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돈 더 들이지 않고 강사를 쉽게 뽑고 해고할 수 있다면 시간강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 되어도, 대학원이 파괴되어도, 무늬만 교원이 양산되어도 비용절감과 노동통제만 보장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기세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측은 얼마 전에는 강사 대신 법적 제약이 없는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를 많이 뽑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최근 여러 대학은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지시하고 강좌를 축소하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와 대학 관계자들은 법 핑계를 대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살인(해고)과 대학의 죽음을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히틀러의 지시로 수 백 만 명의 유대인 학살 업무를 수행한 또 다른 ‘아이히만’이 이들의 본 모습이다. 비판적 사유 능력이 없는 꼭두각시처럼, 영혼 없이 행동한 아이히만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대학 운영진과 교과부의 관료들은 역사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 간의 2012년 임금단체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1990년에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단체교섭을 하면서 올해처럼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적은 없다. 각 대학별로 적게는 7차례, 많게는 10여 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방법은 찾아보지도 않고 ‘모르거나 안 된다’고만 말하는 학교 측 교섭단을 보면서 이들이 혹시 우리의 파업을 유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의 요구를 이토록 철저히 묵살할 리 없기 때문이다. 만일 대학의 지배자들이 창조컨설팅이나 노조 파괴 전문가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파업을 유도하고 노조를 붕괴시키고자 한다면, 대학들은 그 대가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치르게 될 것이다.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을 때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는지 굳이 보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만 공격받고 상처를 입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린 떡고물을 구걸하지 않는다. 우린 선처를 애원하지 않는다. 지난 세월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투쟁하고 그 만큼 쟁취할 것이다.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하면서 우리가 내거는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측이 시간강사법의 문제를 피해가는 조치를 협약에 명시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은 교과부에 시간강사법과 교원확보율 제도의 즉각 폐지를 공문으로 요구한다’, ‘강사는 1주일에 9시간 미만으로 강의한다’,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수는 2010년보다 적게 유지하면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자들로 한정한다’, ‘강사 중 비전업강사의 수는 2010년보다 적게 유지한다’ 와 같은 문구를 협약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들은 모두 합법적인 것이다. 우리는 대학에게는 이런 조항을 넣은 2012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법 폐기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시간강사법 시행 중단에 관한 법률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지난 10월 31일 오후에 교과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간강사법 시행 3년 유예 법안’이 발의되었다. 입법 취지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을 위해 제정된 시간강사법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체입법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임단협에서 교육․연구환경의 개선 쟁취는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실을 지금보다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하며 학생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교수에게 강좌개설신청권을 부여하여 전체 강좌의 10% 이상의 강좌를 개설토록 하여 다양한 교과목이 신설되도록 해야 한다. 최대 수강인원을 50명 수준으로 줄이고, 폐강기준은 10명 이하로 줄여 요건을 완화하며, 전임교원 미개설시 강좌 폐강 조항을 삭제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래야 고등교육의 질이 향상된다. 대학 운영기구에 비정규교수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사결정권을 제공해야 대학의 민주성이 확보된다.
대학은 강사든 누구든 비정규교수에게 생활임금(민주노총 3인 가구 표준생계비)에 근접하도록 임금을 인상하고 월급제로 지급해야 한다. 임금 인상 규모는 협상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비정규교수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임금 인상은 비전업강사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차등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 공공성이 확보된 나라라면 교원 법정 정원을 100% 확보하고 대학 교원과 직원의 임금을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교과부가 직접 교섭 석상에 나와 비정규교수를 정규교수로 대폭 채용하고, 정규교수가 못 되거나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연구강의교수로 임용한 뒤 그 비용을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확보한다면 사태가 이렇게 전개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토록 절규하며 파업찬반투표라는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 각 대학도 분쟁에 휩싸일 이유가 전혀 없다.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역대 최악의 악법인 시간강사법을 고안하고 통과시킨 교과부와 18대 국회의 악행에 의해, 파업찬반투표 실시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내 몰리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뒤 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마저 실패하면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우리는 기필코 파업을 성사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2004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파업의 방식으로 써 온 성적 전산입력 지연이라는 소극적 방식뿐만 아니라 수업 거부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파업들도 결합시킬 것이다.
교과부는 15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의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하지만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 예산 배정 의지도 없는 듯하다. 급기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여성노조 등의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가 11월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지도부가 10월 24일부터 1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건만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교과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 본부들도 교과부와 다르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면서 현 정권을 끝장내는 일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대학본부와 교과부와의 장기전에도 대비할 것이다. 각종 법적 조치도 준비할 것이다. 빛나는 투쟁의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우리의 굴종은 곧 독재자의 자유이며, 우리의 가난은 곧 자본가의 풍요이다.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불의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심장에서 자라고 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첫 강의를 시작한 후부터 교단을 떠날 때 까지 착취당하기만 하는 삶을 더 이상 살 순 없다. 한 사람의 안락을 위해 열 사람이 혹사당할 순 없다. 한 줌의 지배자들을 위해 99%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떨쳐 일어섬은 비정규 시급 노동자부터 해방의 전선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자와 학자가 올바른 교육 쟁취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말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이다. 투쟁하고 투쟁하여 위대한 날들을 반드시 만들어 내자. 정면 돌파로 완전승리를 쟁취하자. 투쟁 속에서 삶과 영광을 함께 나누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과부와 대학은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을 대폭 개선하라!
교과부는 지금 즉시 시간강사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중단하라!
교과부는 고등교육재정 확충하여 비정규교수 문제를 해결하라!
교과부는 교원과 직원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라!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하라!
대학은 성실하게 교섭하여 비정규교수들에게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라!
2012년 11월 5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2.11.19 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