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비정규교수대회에 앞서 비정규교수님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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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7:08 조회8,882회 댓글0건본문
비정규교수(시간강사) 여러분!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 강의와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시간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란 인사가 무색할 만큼 사회적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이하 ‘노조’)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법적 지위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바, 현재 대학 본부와 7차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시간강사의 복지와 강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처우개선, 16주에서 15주로 축소된 수업시수에 대한 보전 및 강의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신자유주의논리에 입각한 경쟁논리, 2013년 1월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근거로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이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재학생들의 이탈율에 목을 메고, 돈 되는 학과는 살리고 돈 안 되는 학과는 없애려고 한다는 점은 입학할 수 있는 고등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업이 지상과제가 되어버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본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고민해야한다는 점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에 성공하는 졸업생들을 볼 때 특정한 학문이 자신이 취업하는 직장과 직접적 관련을 갖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비인기학과와 취업률과의 근거없는 상관관계를 이유로 학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경영의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획일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근거로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하며 서열화시키는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대학의 태도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은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처음에는 강사를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사를 전임교원 확보율이 아닌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의 시간강사제도를 보완하고,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1년 계약, 주 9시간 이상 강의, 연봉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의 해고사태가 불가피하고, 1년 계약의 강사로 임용되더라도 현재 겸임이나 초빙등과 같은 강의전담강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지위만 인정될 것입니다.
강사를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킬 경우 대학은 더 이상 전임교원을 뽑지 않고 강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강사를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5~20%만 포함하는 경우에도 강사의 지위는 전임과 같은 지위가 아닌 강의전담강사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해고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구대학교의 경우 500명 이상의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어 강사를 뽑는다면 100명 정도만이 임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볼 때 9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강사 100명이면 현재 500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수업 시수를 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500명 이상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로 100명에 대한 연봉, 퇴직금 및 복지비를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학측은 계약제 강사를 뽑는 것으로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학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실상은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효과는 거의 없고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명칭만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바꾼 기만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시간강사들과 비정규교수노조가 ‘교원’ 인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현재 교원의 지위에 따른 처우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교육법이나 정부는 이런 처우는 뒷전인 명칭 변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라는 이름의 비정규교수 여러분!
항상 생계를 위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시점은 우리 미래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을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존이 달린 시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규모의 해고의 당사자가 될 수도, ‘강사’라는 이름으로 대학의 일원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학측은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개설학점을 축소하고 전공에 대한 강의를 전임에게만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강사의 전공과목 강의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부는 이외에도 강사들이 담당할 교양의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정리해고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칼끝은 현재 모든 시간강사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공과목을 강의하시는 시간강사들은 당장 2학기에 혹은 내년에 이러한 정리해고의 칼에 의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나는 임용될 수 있으니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그러나 임용이 되더라도 현재의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되면 조교수, 부교수, 전임교수의 처우가 아닌 그저 현재 강의전담교수 정도의 혜택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개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맞서 우리 스스로 항의하고 고치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 누구도 우리만큼 이해하지 못하며,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한 목소리로 요구할 때 비로소 조그만 변화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은 2012년 6월 14일 (목) 오후 2시 서울 교과부 앞에서 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불안정 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 비정규교수 대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교원 지위 실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읍시다.
비정규교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대구대분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회 사무실: 자연과학대학 생명동 1104호 (850-5767~8)
분회장: 010-4141-8697
사무국장: 010-8914-0966
2012. 6. 5.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대구대분회
2012.06.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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