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4월21일 2012년 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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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7:01 조회8,792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2년 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일시: 2012년 4월 21일(토) 오후 2시 30분~5시
장소: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214호)
민중의례
대회사
- 교과부와 국회 동향 등 정세 보고와 사업계획 기조 설명으로 대체
성원보고
- 재적인원 59명 중 3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
개회선언
서기선출
- 정보선, 하수정(이상 경북대분회)
감표(개표)위원 선출
- 조덕연, 이인철(이상 경북대분회)
회순 심의
- 원안대로 통과
<안건 처리 결과>
1호 안건(사업계획안 심의 및 의결)
1) 5월의 농성과 집회에 대해서는 그 실시 여부와 방식 등을 좀 더 적절히 구성하여 중집위 성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함.
2) 나머지 사항과 6월 이후 사업계획안(투쟁계획 포함)은 원안대로 승인함.
2호 안건(예산안 심의‧의결)
1) 각 분회의 본조로의 의무금 납부비율 45%를 50%로 변경(인상)하는 원안에 대하여 심의 후 찬반 투표 결과 14:16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됨. 2012년 의무금은 45%임.
2) 2006년 상반기부터 가동되지 않아 실체가 없는 대구경북지부의 통장 잔액 처리는 해당 분회들(경북대, 대구대, 영남대분회) 간의 합의에 따르기로 함.
3) ‘각 분회가 거두는 조합비 전액을 본조 계좌로 선입금 후 본조 의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분회 계좌로 후입금 하는 방식 도입’은 향후 중집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 다음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4) 2013년 의무금 비율을 포함한 예산안은 다음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이 때 위원장 활동비 상향 조정도 논의하기로 함.
3호 안건(직선제 규약 개정)
- 첨부한 <부록>과 같이 규약을 변경함.
4호 안건(본조 산하에 어학교육원 대책위 구성)
- 본조에 어학교육원 대책위를 두어 경북대 어학교육원 노동 탄압 등에 대응한다. 세부사항은 중집위 등에서 정한다.
5호 안건(대의원대회 참가자가 합의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일괄 서명 결의)
- 기존처럼 각 현안에 대해 개인들에게 따로 연락하여 서명
<부록: 개정된 신‧구 규약>
제21조(기능)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의 선거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 변경: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수석부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사무처장의 인준/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 변경: “사무처장” 삭제
=> 3. 수석부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인준/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52조(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변경: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러닝 메이트로 하여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만일 선거인 명부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중앙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하거나 선거가 무산(후보 미등록, 투표자 과반수 미달 등) 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이 때 직접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가 불가능하거나 투표자 과반수 미달의 사유로 당선되지 못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의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변경: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할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 변경: “사무처장” 삭제
=> 3.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는다.
4. 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제5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임시 대의원대회가 성사되지 않을 시 규약에 따라 위원장직을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사무처장 순으로 잔여임기동안 자동 승계한다.
☞ 변경: 2.의 끝에 “사무처장 유고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추가
=> 2.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임시 대의원대회가 성사되지 않을 시 규약에 따라 위원장직을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사무처장 순으로 잔여임기동안 자동 승계한다. 사무처장 유고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 2인이 모두 궐위하였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지 못할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감사 1인을 선출하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2012.04.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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