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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분회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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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자로 대학본부에서 각 언론사로 보낸 해명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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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7:22 조회8,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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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성명서에 대한 대학의 입장


언론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2년 7월 1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구대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성명서)에 대해서도 그 정확한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 대구대학교는 지난 2년 간의 임금 동결(2009, 2011), 초대형 국고지원사업 선정,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다양한 예산절감(2011학년도 57억원 절감) 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더 높은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대구대학교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최대 200억원 이상), 교육역량강화사업(30.3억원),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20억원) 등 초대형 국고지원사업에 연이어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280.5억원에 달하는 국고 수주 실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대학본부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의 심기일전을 당부할 목적으로 특별상여금 지급을 계획,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지난 1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2월 법인 이사회 전원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2012년도 예산을 확정했으며 특별상여금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확정된 예산 중 인건비 항목에서 그 재원을 마련, 집행했습니다. 특별상여금은 타예산을 전용하거나 편법의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특별상여금 지급은 인근 대학에서도 <총장취임>, <주요 국고지원사업 선정> 등 대학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지급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대학교 특별상여금은 직전 총장취임 후 7년 만에 단행된 조치로 대학 내에서 전업으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전임교원, 외국인/산학/초빙교원, 정규직원, 자체 및 계약직원, 인턴직원/조교를 비롯해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과 수위 등이 특별상여금의 지급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교수노조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더욱이나 대학본부와 비정규교수노조 간 단체 협상 중인 상황에서는 노동법상으로도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본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학본부의 본래 계획은 비정교교수노조와의 단체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된 안에 대해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비정규교수노조는 단체협상 진행 중 갑작스레 이를 문제 삼고, 특별상여금 지급을 <대학의 도덕적 해이>와 <비민주적 행위>로 규정,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전국 대학 중 비정규교수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교수의 5년간 강사료를 보면 <전업 박사학위 소지자>를 기준으로 볼 때 시간당 47,000원(2007), 51,000원(2008), 53,000원(2009), 59,000원(2010), 63,000원(2011)으로 인상을 해왔고, 임금동결(2009, 2011), 등록금 동결(2009-2011)과 인하(2012, -3%)시에도 매년 전년대비 8.5%(2008), 3.9%(2009), 11.3%(2010), 6.8%(2011)의 수준으로 강사료를 인상해 왔습니다. 참고로 인근 대학의 강사료가 현재 45,000~54,000원대에 머무는 것을 참고하면 그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상 중 특별상여금 지급을 ‘돈잔치’로 비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언론에 이 문제를 제기한 비정교교수 노조에 대해 대학본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 언급된 내용 중 <정이사체제 전환 축하금>, <홍덕률 총장에 대한 MB 비유>, <학생들의 돈 생색내기와 의사결정과정>,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 등에 대해 대학본부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 첫째, 최소 10억 이상의 학교 돈을 뿌리는 행위는 정당한가? 정이사체제로 들어섰다는 것이 과연 돈을 뿌리면서 축하해야 할 일인가?

특별상여금은 정이사체제 전환의 축하금이 아니라 그 동안 성취한 대학 발전의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조치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홍덕률 총장에 대한 MB 비유는 그 자체로 성명서에 서술되기 어려운 표현으로 대학의 명예를 폄훼함은 물론 비정규교수노조의 정치적 저의를 의심케 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둘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이번 특별상여금은 교수 직원은 물론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과 수위에 이르기까지 전업으로 근무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장 주변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학생들의 돈으로 생색내기를 했다>, <학생들이 돈으로 주머니를 채웠다> 등의 표현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니와 마치 특별상여금 지급을 대학의 도덕적 해이로 오인케 해 대학본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셋째, 학생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한 것은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 대학의 재원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마다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대구대학교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합니다만, 그 집행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동의를 수시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과의 사전 상의를 예산 집행의 절대적 조건으로 간주한다면, 단체협상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교수 강사료 책정도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저희 대학에 대한 애정과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2012. 7. 20.

대구대학교 

 

 

2012.07.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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