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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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08:39 조회10,171회 댓글0건본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789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소위 ‘시간강사법(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고등교육법 일부)’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또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 간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높음.
더욱이 2014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의 시간강사 해고사태가 예상되어 문제가 심각함.
이 때문에 처우개선의 수혜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울러 대학의 행정당국도 행ㆍ재정상 준비도 미흡함.
따라서, 입법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상당 기간 유예하고,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해야 할 것임. 이에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함(안 부칙 제1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 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4년 1월 1일 부터"를 "2016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의원 : 윤관석, 김상희, 김춘진,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인민석, 우원식, 유기홍, 정세균, 정진후
2013.1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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