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시간강사법의 문제점과 폐기 및 대체입법을 위한 유예법안 통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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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8:29 조회9,634회 댓글0건본문
시간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현재로서는 너무 없고 관련 조건(예산 등)도 확보할 수 없어 일단 시간강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유예를 시켜놓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악법 시행은 먼저 막고 개선책 입법 쟁취 투쟁을 더 열심히 해 나갑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싸웁시다. 주요 논리를 정리해 놓았으니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려 주십시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매일 이 내용을 나름대로 요약하든지 정리하시어 본인의 이름으로 그들의 홈페이지,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보내 주십시오. 우리 조합원들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강사법을 먼저 시행한 뒤에 나중에 보완하자는 주장은 교과부가 우리 노조에 공문으로 보낸 입장이자 교과부가 국회의원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 기만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의 일부인 시간강사법을 그대로 두고 글자 몇 개 고쳐 개선책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 정책의 전반적 변화와 관련 법들의 변화 및 해당 예산 배정 없이는 수많은 변종 악법만 양산될 뿐입니다. 총체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앞서 공지한 '알아야 이깁니다'를 숙지하시고, 아래의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꼭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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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법안은 11월 21일의 교과위에서 통과되어야만 하는가
● 시간강사법은 원래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의 입법취지로 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법과 시행령을 분석해 보면 입법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시간강사 대량해고, 정규교원 충원 대신 비정규교원 양산,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편법적 증가, 대학원 붕괴, 교육․연구환경 파괴 등)를 초래할 게 분명하므로 시간강사법 시행을 유예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체입법을 해야 합니다.
● 비정규교수노조, 민교협, 교수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평등학부모회 등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이 시간강사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상당수가 행정력 낭비, 강사 선발의 어려움, 추가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시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아예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 11월 2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시간강사법 유예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교과부는 바로 국립대와 사립대에 ‘강사제도 운영요령’을 보내어 대학별 시행 준비 최종작업을 하며 12월초에 시행령을 공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폐해가 바로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새로운 법과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경과조치를 고려하면 2년 정도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2월이 아니라 12월 국회본회의 통과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려면 11월 21일에 상임위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 당사자, 대학, 교과부 모두 이번 11월 21일 교과위 전체회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대선이고 12월 국회가 잘 열리기도 어려울 것이기에 11월 2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꼭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법안을 가결시키고, 12월의 예산 확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간강사법과 그 시행령의 문제점, 교과부의 물타기 전술 비판, 지금까지 언론의 주요 보도 내용 등을 요약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강사법(2011.12.30국회본회의 통과)의 문제점
1) 교원 간 차별 법제화로 교원 지위 하향 평준화
- 고등교육법14조의2(강사)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사의 급여나 각종 근로조건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사는 다른 전임교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강사법은 기존 전임강사의 자리에 ‘소수의 강사’를 앉히되, 그 강사마저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임용하는 악법에 불과합니다. 시간강사법을 그대로 둘 경우 정년을 보장받는 전임교원으로 뽑혀야 할 사람이 1년짜리 저임금 강사로 뽑히게 됩니다. 정규교수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대학은 교육·연구환경이 파괴되고 대학원생들은 공부할 의지가 꺾입니다. 결국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2) 시간강사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잔혹한 의자놀이와 사회적 타살!)
- 현재 시간강사들은 한 대학에서 1주일에 4~5시간 강의합니다. 그런데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들 중에서 ‘갑’은 9시간 이상 강의시간을 배정받아 “강사”가 되고 ‘을’은 강의 배정을 못 받게 됩니다. ‘갑’은 다른 대학에서 강의할 경우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취급되면서도 강의료에서는 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대학들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갑’에게 강의를 더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을’은 1차, 2차 해고를 겪으며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립니다. 이 과정은 전 대학과 전 계열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데 전국적으로 최소 1만 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시간강사법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는 20% 범위 내에서 교원확보율에 포함됩니다. 교과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약 8.54% 반영되고 있어 최대 11.66%(약 9,300명)의 강사가 교원확보율에 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들 강사들이 1주일에 9시간을 맡는다면 그 수만큼(9,300명) 다른 시간강사가 학교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강의전담교수에게 12~15시간의 강의를 맡기는 것처럼 강사제도가 운영된다면 2만 명 정도의 시간강사들이 강사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해고됩니다. 교과부는 2011년에 강사를 전임교원확보율에 넣으려다 노조의 반대 때문에 포기하고, 2012년 초 40% 정도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려다 또 다시 저항에 부딪쳐 현재의 20% 안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법이 시행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비율을 높이고 전임교원의 대우는 안하면서 전임교원확보율에는 강사를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편법적 겸임·초빙교원 양산 및 시간강사제 사실상 존속
- 대학들은 법적 지위가 애매한 강사 채용보다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를 뽑아 부족한 교원 인력을 대체하려 합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잠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든 겸임교수제도는 서류만 대충 갖추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나 병원도 없는 모 지방사립대학의 겸임교수는 한 때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한다는 초빙교수제 역시 편법 운영되고 있니다. 모 지방 국립대는 일반 교과목을 가르치는 초빙교수를 150명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이 발생하는 원인은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교원확보율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10여 가지의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하지 않고 시간강사법만 시행한다면, 기존의 전업강사가 해고되지 않기 위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지금보다 임금을 훨씬 적게 받는 비전업강사로 전락하거나, 원래 비전업강사인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대규모 양산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사립대학은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고 초빙교수에게 1주일에 18시간을 강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초과강의료는 일반강의료보다 훨씬 적은 수당의 형태로 지급). 또한 현재의 시간강사법은 강사에 대한 처우를 법률이 아니라 대학자율로 하고 있어 대학은 강사에게 시급을 줘도 됩니다. 강사와 다른 명칭으로 강의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시급을 받습니다. 시급 강사제도가 살아있는데도 그 이름만 지운 기만책이 강사법입니다.
4) 대학원 붕괴, 교육·연구환경 파괴(대학의 진정한 종말)
- 국내 대학원이 지방에서부터 붕괴됩니다. 전업으로 10여 년간 공부하여 1년짜리 비정규직 강사가 되는데 누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학문후속세대는 붕괴하고 학문 능력 증진은커녕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입니다. 다른 한편 시간강사법 관련 논의가 작년부터 진행되면서 등록금 문제와 맞물려 각 대학들은 전임교원 담당 시수 증가(사실상 강제 잔업), 강좌 축소(학생 수업권 침해), 대규모 강좌 증가(콩나물 교실)를 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줄이기 위해 교양과정을 개편하고 16주이던 한 학기를 15주로 단축하고 140~150학점이던 졸업이수학점을 120학점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원을 대지 않으니 대학들은 강사들에게 들어갈 인건비마저 줄이기 위해 강사가 담당하는 강좌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시간강사법 시행령들(2012.8.31입법예고)의 문제점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대학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등 모법인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에 따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들은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대학은 20%까지, 전문대는 50%까지 가능)’시키고, ‘강사의 자격기준을 학교 정관이나 학칙에 의해 임의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강사끼리도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면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9시간 미만 담당 강사 중 2%를 교원확보율에 우선 포함시킨다는 시행령안은 결국 정부나 대학이 아무 개선책을 내지 않아도 교원확보율만 높여주는 것이기에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모법(시간강사법)을 하루빨리 없애야 교과부의 전횡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교과부의 기만적 물타기 전술 비판
교과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18대 국회에서 논의한 후 여․야 합의하에 개정된 것으로, 시행일인 ‘13.1.1 시행 이후 미흡한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문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문제가 커지자 교과부는 각종 물타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실시, 9시간 미만 담당 강사 교원확보율 2%에서 4% 확대, 강사 임용절차 간소화, 대학 부담금 2014년 예산 반영 추진, 국립대는 현재의 강사 인원을 2013년에도 가급적 유지, 기초교양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전직 시간강사 우선 채용 등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수 천 명의 해고를 막고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교과부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비?
-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교과부가 얘기하는 ‘강사의 법적 지위나 고용안정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돈은 원래 사립대 시간강사 인건비였습니다.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의 권고로 마련된 인건비가 사업비로 바뀐 것이니만큼 인건비로 지급되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또한,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에 ‘전직’ 시간강사를 포함시키겠다는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직’은 언제, 어디를 기점으로 한 것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2) 9시간 미만 담당 강사 교원확보율 2%에서 4% 확대?
- 교과부의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 중 1주일에 6시간 미만 담당강사가 63%가 넘고 7~8시간 담당하는 강사까지 포괄한다면 70%에 육박합니다. 이들 중 2~4%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한다는 것이 어찌 시간강사 해고 저지 대책이 되는지 참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교과부는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수업시수가 적은 강사의 채용 유지를 위해 교원확보율 인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입법예고를 11월 중에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입법예고를 해도 시행되려면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이미 대량해고와 비정규교원 양산은 일어난 뒤입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전체 7만 7천여 시간강사 중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한 두 과목만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강사가 최소 1~2만 명은 될 것이기에 몇 퍼센트 반영한다해도 해고 저지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 강사 대량 해고는 9시간 이상 담당하는 강사 1만 명과 9시간 미만 담당하는 최소한의 강사 1~2만 명 사이에 존재하는 4~5만 명의 시간강사 중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든 4%든 강사는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겸임교수, 초빙교수 그리고 비정년트랙교수까지 모두 교원확보율에서 빼고 교원확보율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법정교원확보율도 전임교원 중 정년트랙교수만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3) 강사 임용절차 간소화?
- 교과부의 보완 조치사항 중 ‘임용절차 간소화’는 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면 그에 걸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임용절차가 까다로와야 합니다. 그래야 권위를 부여받고 소청심사를 할 때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사풀 제도처럼 무더기로 합격시켜놓고 순번식으로 임용하는 등의 방식은 비정규교수를 대학 교원 중 이등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원을 제대로 선발하는 일도 못하는 것이 대학의 현실이라면 이 법은 더욱 시행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의 관료가 각 대학의 교원 선발 방식까지 편법을 쓰도록 조장한다면 이는 월권을 넘어 업무상 배임 행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4) 대학 부담금 2014년 예산 반영 추진?
- 교과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직장 건강보험료와 퇴직금 등 대학 부담금(연간 363억원 정도)을 2014년 예산부터 지원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당장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발상에서 던진 얘기로 보입니다. 더구나 2014년 예산은 내년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므로 교과부가 지금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왜 대학은 정부가 부담하는지, 만일 건강보험료와 퇴직금을 정부가 부담한다면 사립대학 비정규교수 인건비 정부 지원은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학교 사립학교 교사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하는데 유독 대학만 지원을 안했다면 형평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교원들에게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때 같은 돈을 써도 최우선 순위는 열악한 강의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인건비성 보조금을 정부가 사립대 비정규교수까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5) 국립대는 강사 인원 2013년에도 현재 인원 가급적 유지?
- 이 얘기는 교과부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사립대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비정규교수 보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 시행을 안 하면 됩니다. 교과부는 강사 채용인원을 ‘가급적’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2012년 1학기에 각 국립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원 수업을 시간강사에게 맡기면 강의료를 안 주겠다거나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중을 줄이라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하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기초교양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전직 시간강사 우선 채용?
- 교과부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기초교양교육 선도대학지원사업(20교, 200억원, 약 1,420명 채용)을 마련하여, 대학생의 기초교양교육 강화와 전직 시간강사의 일자리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역량강화 사업 선정대학은 동 사업을 위해 채용할 수 있는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 직원의 신규채용 시, 전직 시간강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전직’ 시간강사는 10년 전에 그만둔 사람이나 1년 전에 그만둔 사람이나 다 포함될 것이고, 한 대학에서 ‘전직’처럼 취급되지만 다른 대학에서 적게나마 강의하고 있는 사람을 전직으로 볼 건지 애매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지표에 억지로 넣는다하더라도 수많은 지표 중 하나이므로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전직’ 시간강사 우선 채용이 대학생의 기초교양교육 강화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4. 언론 보도 주요 내용(2012년 8월~11월) 요약
- 관련 기사 제목만 보셔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남일보] 대체 누구를 위한 대학강사법인가
[영남일보] 강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대학신문] “강사법 폐기” 총파업 투표 돌입
[교수신문] 강사법, 대학·정치권도 ‘반대’
[경향] 대학도 강사도 반대하는 시간강사법 유예하라
[한국경제] 겸임 초빙 객원 대우교수 등 시급 받는 '무늬만 교수'
[뉴시스] 비정규교수노조, 시간강사법 시행중단 및 처우 개선 요구
[한국대학신문] 전국교육노조협의회 강사법 폐기 농성
[광주드림] 반쪽 교원 만드는 ‘시간강사법’ 폐지하라!
[한국대학신문] 강사법 폐기와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 없이 대학의 미래도 없다
[티엔티뉴스] '강사법'은 시간강사 대상 잔혹한 '의자놀이'
[오마이뉴스] 강사법 시행은 사회적 타살법 될 것
[뉴시스] 반값등록금본부 "비정규 강사 늘리는 강사법 폐기하라"
[경향] 대학 시간강사들이 ‘강사법’ 거부하는 이유는
[교수신문]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말하는 강사법-“누군가는 살아남겠지만… 마치 ‘의자놀이’ 같습니다”
[교수신문]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교수신문] 대학도 반대하는 '강사법'
[매일신문] 시간강사법은 해고 촉진 악법
[한국대학신문] ‘강사법 폐기 투쟁위’ 결성
[연합뉴스] 대학 강사보호 시행령 논란
[한국일보] 시간강사 고용불안 되레 증가
[한국대학신문] 교과부 시간강사법 시행령 공청회 ‘무산’
<예: 경향신문 11월 5일자 사설>
입력 : 2012-11-04 21:33:48[사설]대학도 강사도 반대하는 시간강사법 유예하라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해 만들었다는 개정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사회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대학은 재정 부담, 교수는 학과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수혜 대상이라는 시간강사는 ‘잔혹한 의자놀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강사법 폐기와 2012 임단투 승리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실력 행사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명명하고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임용 기간도 1년 이상으로 못박았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해 ‘무늬만 교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과부가 지난 8월31일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 또한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대규모 시간강사 해고 사태를 몰고 올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 강사제도는 7만8000여 시간강사 모두에게 원성의 대상이다. 4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전업 시간강사 가운데 3만명은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으로 흡수되겠지만 대부분은 강단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전업강사로 선택받은 이들도 처우 개선은 고사하고 임용권자의 눈치를 더 봐야 하는 1년짜리 비정규직 강사일 뿐이라고 한다. 세부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9시간 이상 전업강사 배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한마디로 입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할뿐더러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가 시행령 확정·공포라는 마지막 입법절차만 남겨둔 상태인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를 비롯한 교육노조협의회와 민교협, 학생·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교과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 폐기와 대체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계열별 법정 교원 확보 기준을 지키고 초빙교수·겸임교수·연구교수 등 모든 비정규교수제도를 연구강의교수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간강사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법안도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시간강사들이 극력 반대하는 시간강사법 시행은 유예하는 게 옳다.
2012.1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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