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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2014년 2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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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08:55 조회10,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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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래>

1. 규약 변경

변경 전
제6조(조합원의 자격) 본회의 조합원은 대구대에서 현재 강의하고 있거나 직전학년도까지 강의한 시간강사로서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 한 자.

변경 후
제6조(조합원의 자격) 본회의 조합원은 대구대에서 현재 강의하고 있거나, ------(생략) 강의한 시간강사로서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 한 자.

2. 조합비 인상

주당 5학점 미만 120,000원/년 (동결)
주당 5학점 이상 160,000원/년 (4만원 인상)

2014. 2. 2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2014.02.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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