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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대학강사 저임금 노예화하는 교육부의 강사법 시행령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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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08:33 조회10,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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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년 유예된 강사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건 데 한마디로 시간강사를 대학의 저임금 노예로 묶어두려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행령이다.


대학시간강사를 저임금 노예로 묶어놓고 착취를 계속하려는 교육부의 술수를 보자. 첫째, 교육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교협의 의견을 수렴했을지 몰라도, 또다른 이해 당사자인 비정규교수 대표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우리)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우리는 강사법과 관련하여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면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강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비정규교수의 의견을 수차례나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교육부의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둘째,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일까? 계약기간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관련 법률 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강사법 시행령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교원신분의 경우,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했으면 신분을 법률로 보장해야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임용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2012년 시행령에 부여했던 재임용 절차에서 소청심사권마저 삭제해 버렸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강사의 교원 신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대폭 강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분과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교육부는 국립대 강사료를 인상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에 강사료 단가를 포함시킴으로써 강사료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효과 측면에서 전체 대학의 87%를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은 교육부 정책은 강사료 부담을 이유로 사립대학이 오히려 시간강사를 줄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넷째, 교육부는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를 제외시켰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눈속임이다.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지 말라는 우리의 주장은 전임교원을 좀 더 많이 뽑아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을 종국적으로 100%까지 높이라는 것이지,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겸∙초빙교수 제도를 온존시켜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섯째, 교육부는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대학의 정관과 학칙에 명문화하겠다는 것 또한 대학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눈가림에 불과하다.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교원신분인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교원신분의 법적 보장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저임금 비정규교수를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5조 2(강사의 임용∙재임용 등)②는 강사를 저임금 노예화하는 동시에,  전임교원을 비전임교원화하는 지옥문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강사법 시행령은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시간강사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대학비정규교수 저임금 착취구조를 온존시키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악법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1년 유예된 현 강사법을 반드시 폐기시키고 연구강의교수제를 중심으로 좀 더 전향적인 강사법을 제정하는데 전력투구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우리의 주장 -

하나, 우리는 대학강사를 기만하는 교육부의 강사법 시행령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강사의 저임금 노예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대학강사 저임금 노예화 음모를 거부한다.
하나, 우리는 1년 유예된 강사법을 폐기시키고 대체입법 제정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교원신분 보장, 생활임금 보장,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한다!!    
  

2013. 09. 1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3.09.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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