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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조 성명]강사법 시행령 작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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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08:35 조회10,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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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작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9월 11일 「고등교육법」상 강사 제도 시행(‘14.1.1)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강사법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유예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한 나라의 대학 교육의 미래, 8만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의 미래를 행정부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2012년 12월 30일 국회에서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의 내용이 대량해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3년 1월 1일부터”를 “2014년 1월 1일부터”로 하기로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유예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유예를 한 이유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대량해고 발생 우려,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 미흡이라는 문제점이 전혀 해결된 바가 없는데도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론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 이상인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고 9시간 미만인 강사를 합산하여 9시간이 될 경우 교원확보율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시간강사들은 9시간 미만인 강사의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강사는 교원에 포함되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매 학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의 이유가 ‘9시간 강사의 채용’이라는 점을 교육부도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강사법이 1년 유예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많은 대학들에서 강사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미리 강사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적으로,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에서는 2013년 2학기에 3시간 이하인 시간강사 100여 명을 대량 해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량해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임교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교원들에게 법정 책임 시수 이상을 강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인 부산대학교에서는 기성회비까지 끌어들여 초과강의를 담당하는 교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전임교원들의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기성회비를 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무과장 회의(‘13. 7. 26)에서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전임교원이 속한 학과의 강사 채용을 줄이는 학사운영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의 잘못을 애꿎은 시간강사가 책임지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사법이 본격 시행되는 2014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강사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유예시킨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를 막을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입법기관인 의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1년간 유예시켰다면 마땅히 그 1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법안을 유예시킨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해결된 바가 없습니다. 상황만 더 나빠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간강사들은 연구자이고 학자들입니다. 한 명의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해고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시간강사들을 대량으로 해고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전임교원들의 연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학문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다수의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소수의 남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은 가장 나쁜 해결 방식입니다. 교육부의 시행령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비 정 규 교 수 노 동 조 합 

 

 

2013.10.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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