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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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08:26 조회9,9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_11수조간보도자료강사_제도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1].hwp (8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0 0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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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주장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는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9월 12일 11시, 광후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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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9월 11일(수), 「고등교육법」상 강사 제도(붙임1) 시행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강사 제도는 ‘10.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국회, 정부, 시간강사 노조와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11.12월에「고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당초 ‘13.1.1자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일이 1년 유예되었다.
□ 시행이 1년 유예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대학․시간강사는 강사 제도 보완을 위해 의견수렴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시간강사 설문조사를 실시(1만여 명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 대체입법 마련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 그러나 강사 제도 시행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교협 등은 규정 정비와 강사 채용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 교육부에 △후속 시행령 개정 즉시 착수, △시행령 수준에서 강사 제도 문제점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개정 취지 및 준용 범위 내(붙임1)에서,
◦ 대교협 등의 건의 내용, 그간 대학․시간강사 대상 의견수렴 결과, ‘12년 시행령 개정 추진 시 우려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임용 시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강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금번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 내용(붙임2)은 △임용․재임용 절차 마련, △교원확보율에서 강사 제외, △자격기준 설정 등이다.
임용 절차 관련(「고등교육법 시행령」)
◦ 강사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 대학에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임용 절차 관련(「고등교육법 시행령」)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 대학에서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 제외 관련(「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당초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 이상인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고 9시간 미만인 강사의 수업시수를 합산하여 9시간이 될 경우 교원확보율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 시간강사들은 9시간 미만인 강사의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격기준 관련(「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강사 질 관리를 통한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사의 자격 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 (참고) 자격기준 : 조교수(4년), 부교수(7년), 교수(10년)
◦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과 같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강사 제도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 대교협, 교무처장협의회․교무관리자협의회와 함께 ‘강사제도 운영요령*’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 강사운영규정 표준안, 근로계약서 샘플 등
□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14.1.1부터 강사는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불체포특권,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에 따라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 강사 채용 시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 및 교원인사위원회(사립)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채용 공정성이 확보되고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있어,
-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다만, 지난 ‘11년 국회 차원의 강사 제도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양대노총 3인 가구 표준생계비 보장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인 강사
(한국노총 ’13년 월 424.9만원, 연봉 약 5,100만원),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 보장, △겸임․초빙교원 제도 폐지 등 시간강사 노조 주장이 모두 「고등교육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며,
- 동 내용은 추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 강사료 지원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에 ‘강사료 단가’를 지속적으로 포함하여 강사료 인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 국립대학 전업강사료 : (’11)6만원 → (’12)7만원 → (’13)8만원사립대학 강사료 평균(정보공시) : (’11)4.04만원 → (‘12)4.39만원 → (’13)4.58만원
◦ 강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사를 연구 책임자로 하는 연구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 173억원 → (’12) 168억원 → (‘13) 160억원
붙임 1. 강사 제도 관련「고등교육법」 및 준용 규정
2. 후속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013.09.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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