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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교육]시간강사법 시행 중단 요구와 노조의 연구강의교수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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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09 18:21 조회9,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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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이깁니다. 시간강사법 시행 중단 요구와 노조의 연구강의교수제 해설을 꼭 읽어보십시오.

 

‘시간강사법’시행 중단 요구 이유와 노조의 대안 해설

 

1. 배경

- 18대 국회는 2011년 12월에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회의 투표에서 야당 의원 대부분은 시간강사법에 기권하거나 반대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은 본회의에서 시간강사법을 ‘대학 판 비정규악법’으로 규정하고 마지막까지 통과시키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간강사법이 가져올 폐해는 [첨부1]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학생/학부모/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과부에 반대의견서를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한인 2012년 10월9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노조는 수 개월째 교과부 앞 1인 시위를 이어오며 8월 8일 시행령 공청회 장소를 점거하여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10월 15일과 16일에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국정감사장 앞에서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 대부분들에게 시간강사법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항의하였습니다.

 

노조는 10월22일부터 위원장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11월1일까지 농성을 하면서 ‘시간강사법 폐기와 이주호 장관 퇴진’을 요구하였고 강사법 무력화를 위한 ‘시간강사법 3년 유예법안’을 10월 31일에 국회의원 15명이 발의(대표발의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토록 하였습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만들었다는 시간강사법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시행을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체입법해야 한다는 것이 ‘시간강사법 3년 유예 법안’의 입법취지입니다. 시간강사법 폐기 연구강의교수제 쟁취 투쟁의 연장선상에 배치된 전술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연구강의교수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일방통행을 계속하며 강사법 시행령을 확정하여 공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4년제 대학 순회 설명회를 끝내고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을 전후해서는 강사법 시행령을 대학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정리한 '요강'을 확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령 확정 작업이 조금 더뎌져 이제 규제심사를 끝내고 조만간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의 시행령 공포 등의 시행령 입법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공포까지 빠르면 20여 일, 늦으면 50일 가까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부가 어찌하건 국회에서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니 어떻게든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11월 20일을 전후해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 직후 예산안 확정을 위해 열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다해야 합니다. 조만간 세부 계획을 확정하여 함께 국회를 누비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학내에서 시간강사법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협약 체결 투쟁도 중요합니다. 9시간 이상 담당하는 강사를 안 쓰도록 하고,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편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좌를 많이 늘리고 수강인원 수도 줄이는 교육환경개선 투쟁이 곧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더 나은 교육현장을 만드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사법 폐기와 2012임단투 투쟁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강사법이 없더라도 대학본부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대량해고 하는 건 밥 먹듯이 할 수 있습니다. 강좌 축소와 학기 축소의 폭탄을 맞아 본 곳이라면 이 사실이 뼈져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대학 본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협약을 쟁취해야 합니다.

 

임단투만 한다거나 임단투에서의 핵심 내용은 빼버린 채 서둘러 타결하는 것은 부적절한 투쟁 방식입니다. 한 대학이 앞서 나가면 다른 대학이 받쳐 주고 투쟁 시기와 강도를 조율해야 합니다.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힘 있게 결의한 뒤 과감하게 실행합시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순 없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권의 입만 바라볼 순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호적이라 여겨지는 일부 교수의 말만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직접 투쟁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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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30일에 바뀐 고등교육법 14조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 예전에는 강사대신 전임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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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0일에 신설된 14조의2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

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및「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한다.

 

*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은 2013년 1월1일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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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강사법이 가져 올 폐해

 

  지난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사’ 제도 도입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입법예고 후 40일 간에 걸쳐 의견수렴 기간을 밟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밀어붙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처사에 동의할 수 없으며 201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교과부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11212호, 2012년 1월 26일 일부 개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시간강사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강사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

 

강사법이 시행되면 1주일에 평균 4-5시간을 강의하던 시간강사들 중에서 ‘갑’은 9시간 이상 강의시간을 배정받아 “강사”가 되고 ‘을’은 1시간도 강의를 받지 못해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대학은 교원확보율 올리기 위해 강의시간 몰아주기를 할 것이며 이 결과 수만 명의 시간강사가 대량해고 되는 참극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정리해고라는 잔혹한 의자놀이가 대학 교육현장을 사회적 타살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2. 교원 간 차별을 법제화하여 교원 지위의 하향 평준화 우려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보면 강사는 엄연히 대학의 교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제14조의2(강사)’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사의 급여나 각종 근로조건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 대학에서는 학칙이나 정관으로 이를 해결할 것입니다. 당연히 전임교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배제하면서도 교원이라고 명명한 처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치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의 개정안은 기존 전임강사의 자리에 ‘소수의 강사’를 앉히되, 그 강사마저 비정규직으로 임용하는 편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강사는 여전히 시간강사이거나 겸임·초빙교원으로 남습니다.

 

 

3.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겸임·초빙을 포함하여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을 인정함으로써 마땅히 전임교원으로 뽑혀서 일할 수 있는 강사들을 싼값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원 등을 20% 이내에서 교원으로 인정하는 교원확보율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전임교원 확충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겸임·초빙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을 기준으로 8.34% 정도였는데 거기에다 강사를 포함하게 되었으니 대학들은 가만 앉아서 10%가 넘게 교원확보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학은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더 뽑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전임교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 1년짜리 비정규직 교원으로 살아가게 될 뿐이고, 전임교원이 필요한 자리에 전임교원을 뽑지 않는 괴이한 교육 체제가 고착화될 것입니다.

 

 

4. 대학원 파괴

 

강사법이 시행되면 일단 기존의 강사가 줄어들고 기존의 대학원생들이 새로 강사가 될 수 있는 통로도 막히게 됩니다. 대학원생들이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강사로 전임교원이 대체되는 현실이 고착화되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지방대학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 공부해서 2천 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1년짜리 비정규직 강사가 되는데 누가 학문 탐구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지금은 강사가 교원확보율에 최대 20%까지만 반영되지만 2011년부터 교과부가 추진해 온 대로 강사의 교원확보율 반영 비율이 40%정도까지 확대된다면 대학원 붕괴 가설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실 교과부는 2011년 8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강사법 공청회장에서 강사는 전임교원이므로 교원확보율이 아니라 전임교원확보율에 전부 포함시키는 게 옳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강사법은 결국 대학원이 없는 대학, 미래가 없는 대학을 만들 것입니다.

 

 

5. 비정규교수 서열과 차별 고착화

 

교과부 말에 따르더라도 2011년 기준 4년제 일반대 시간강사 중 11.66%만 강사로 임용 가능합니다. 결국 강사 간 차별이 고착화됩니다.

 

교과부는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교원확보율 20%에 포함하여 대학이 적극적으로 강사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20% 가운데 겸·초빙 비율이 8.34%이므로 강사로 임용 가능한 비율은 11.66%). 그런데 교원의 법정 강의시수가 9시간이므로 강사 가운데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전업시간강사만을 교원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9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강사 외 강사’인 셈입니다. 강사를 1년 이상으로 임용하게 되면 퇴직금(1년 강의료의 1/12)을 주어야 할텐데 9시간 미만 시간강사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강사 안에도 허울만 교원으로 인정받는 강사와 그것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강사로 나뉘게 됩니다.

 

 

6. 사실상 시간강사제 존속 - 겸임·초빙교원의 시간강사화

 

강사의 중복 임용 제한 때문에 겸임·초빙교원의 편법 활용이 만연할 것입니다.

 

교과부의 <강사 관련 주요 사항 검토 의견>에 따르면 “계약할 때 한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할 경우 타 대학 출강은 가능하나, 이때에는 겸임 또는 초빙으로 계약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원의 연구년·파견 등으로 1년 미만의 강사가 필요할 경우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정 책임시수인 9시간을 담당하지 않는 비정규교수는 사실상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겸임·초빙교원의 채용방식, 계약기간, 물적 급부 제공, 계약 해지 방식 모두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 시 활용되는 지표에도 겸임·초빙교원의 노동 기준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다보니 겸임·초빙교원은 한 명이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지 않아도 그들이 담당하는 전체 시수를 합하여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반영이 되고 또 강사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대학은 강사보다 겸임·초빙교원 채용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교원이라 이름 붙이지만 그에 대한 대우는 전혀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타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갈 수 없게 만들거나 불공정한 근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강사의 중복 임용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대안> 시행령 제정 작업 즉각 중단,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 폐기,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계열별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는 것입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계열별 법정교원 확보 기준만 지켜도 지금의 전업시간강사 수보다 더 많은 전임교원을 뽑아야 하기에 문제가 대부분 해결됩니다. 이와 동시에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과정에 있거나 굳이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는 모든 비전임교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연구강의교수로 임용해야 합니다. 연구강의교수에게 국가가 나서서 기본적인 생활 임금과 교권을 보장해 주되, 강의시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부 2> 비정규교수노조가 주장하는 연구강의교수제의 내용

 

비정규교수노조의 중․단기적 대안: 시간강사제도 폐지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국가연구교수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연구교수제를 도입하기위해서는 상당히 큰 변화(교양대학설치 등의 교육체제개편, 대학평준화와 대학공동학위제 도입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비정규교수노조는 최대한 빨리 비정규교수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조금 바꾸고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비정규교수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중․단기적 대안을 2004년부터 제시해 왔습니다. ‘즉각적인 시간강사제도 폐지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이 그것입니다. 2010년 10월 25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비정규교수노조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연구강의교수제를 국회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주장하는 연구강의교수제의 골자는 고등교육법 제14조2항 교원의 범주에 강사 대신 연구강의교수를 삽입하고 나머지 비전임교원에 대한 언급을 법령에서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노조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연구강의교수제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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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조교수 다음에 “연구강의교수(硏究講義敎授)”를 삽입하고 강사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는 “연구강의교수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부칙과 부칙에 의거하여 작성된 시행령에 따른다.”로 변경한다.

 

  제15조의2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로 변경한다.

 

  제17조는 “(명예교수)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를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이 법에 따르는 부칙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 의무) 연구강의교수에 대한 기본 정보 관리(주민등록번호, 학위, 논문실적, 강의담당시수 등)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한다.

 

  제3조(전임교원 충원 의무)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5 교원산출기준에 따라 2020년까지 계열별 법정전임교원확보율(정년이 보장되는 트랙에 배치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 100%에 도달하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국회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한다.

 

  제4조(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트랙에 배치된 전임교원만 포함시키며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제5조(연구강의교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의 운영 상 종전 시간강사와 제14조2항에 없는 비정규교수(명예교수는 예외) 및 비정년트랙교수를 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연구강의교수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와 기타 비정규교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제14조2항에 없는 비정규교수(명예교수는 예외)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강의교수로 본다.

 

  제7조(강사와 기타 비정규교수의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사와 제14조2항에 없는 비정규교수(명예교수는 예외)의 연구실적과 교육경력 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강의교수의 임용에서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8조(임용기간과 재계약) 연구강의교수는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의 ‘교원및조교의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임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평균 강의평가점수 또는 연구실적)가 소속 대학의 계열별 교수 평균의 80%를 넘길 경우에는 재계약을 보장한다.

 

  제9조(재정)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통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연구강의교수의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그 지원액만큼 해당 대학의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조치한다. 단, 연구강의교수의 수와 강의담당 비중은 정년을 보장받는 트랙에 배치된 전임교원의 그것보다 많을 수 없고, 대학이 연구강의교수의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열별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확보율 100%에 도달할 때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의 수를 매년 5%이상 추가 확충해야 한다.

 

  제10조(기본급과 공동연구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구강의교수에 대한 기본급과 공동연구실 확보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단, 연구강의교수에 대한 기본급 이외의 수당 지원이나 각종 추가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조(최저연봉제) 연구강의교수의 기본급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되, 주당 9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양대 노총이 전년도에 발표한 3인 가구 표준생계비의 평균액을 넘어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정보를 매년 하반기에 공시한다. 이 때, 1주일에 9시간 담당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계산상의 기준으로, 연구강의교수는 1주일에 1시간의 강의만 담당할 수도 있다. 단, 연구강의교수의 담당 시수가 줄어들 경우 지급액도 감액된다. 1주일 9시간을 담당할 경우 3인 가구 최저연봉을 보장하는 제도는 명예교수에게도 적용한다.

 

  제12조(최대 강의담당 시수 제한) 연구강의교수를 포함한 모든 교원의 담당 강의시수는 주당 9시간 이내로 한다. 단, 합산한 주당 강의담당 시수가 연간 기준으로 9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대학과 강사에게 경고 조치, 지원액 감액 조치, 해당 대학과 당사자에 대한 지원 중단 조치 등을 순차적으로 취한다.

 

  제13조(중복 소속 허용) 연구강의교수는 3개 대학 이내에서 중복 소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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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수반되는 재정추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처럼 주당 9시간을 강의할 경우 민주노총 3인가구 표준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강의나 업무량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연구강의교수는 대학 간 협정을 맺어 본인들이 원할 경우 여러 대학(권역)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므로 고등교육 질의 전국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정규교수노조의 연구강의교수제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오해를 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강의교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므로 이 제도 대신 무기계약직 쟁취를 주장해야 한다’거나 ‘비정규교수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법정 교원(전임교원)들은 대부분 전임강사(2년)→조교수(3년)→부교수(5년)→교수(정년 보장)의 재임용 과정을 거쳐 정년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규직 교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보통 3번의 평가를 통한 재임용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정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대학 교원들을 이렇게 기간을 두어 재임용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인정(1998.7.16헌재판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공무원법11조의3」에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대학 교원 재임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립학교법53조2」나 「교육공무원임용령5조2」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에 보장된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부당한 침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교원재임용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헌재는 대학 교원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학교원재임용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이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수평가를 통한 재임용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비정규교수를 평가를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도외시하는 주장이라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도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대학 구성원들도 대부분 반대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용인받기 힘들 것입니다.

 

비정규교수인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되면 좋겠지만 전임교원이 처한 현실(평가를 통한 재임용)과 헌법을 넘어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만일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이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직’이라는 주장을 하신다면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주장은 ‘2년마다 평가를 통해 일정정도 요건(강의평가 또는 연구실적)을 갖추면 자동 재계약하자는 것’이지 자동 해고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강의교수제의 전제는 전임교원을 법에 정한 기준에 맞춰 대폭 충원하라는 것이고, 이 때 연구강의교수 중에서 정규직으로 우선 선발하라는 것이기에 ‘비정규직 양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복잡한 비정규교수제도들을 통합 운영하면서 비정규교수 대부분에게 지금보다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보장해 주는 혁신적 안 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비정규교수의 정규직화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정규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충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비정규교수에게 무기계약의 껍질만 씌워 정규직처럼 포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박에 줄 긋고 수박이라 우기는 방식, 교과부가 저지른 무늬만 교원 지위 부여 같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규직화를 주장할 때 그 이면에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이 담겨 있습니다. 즉, 호봉제나 연금적용 및 의사결정권 보장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임교원은 그런 것을 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방향은 먼저 법으로 정해 놓은 전임교원의 수를 다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노동조건과 역량이 천차만별인 비정규교수들에게 언제 보장될 지도 모를 권리들을 하나씩 추가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정규직보다 못한 편법을 고착시킬 공산이 큽니다.

 

‘시급을 받는 강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해 달라’는 주장보다 ‘원래 교육공무원을 법으로 정한 것만큼 뽑지 않고 시간강사로 대체한 게 국가적 잘못이므로 당장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선발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2012.11.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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