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활동

공지사항 > 분회활동 > 홈

공지사항
대구대분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2015년 교육부의 시간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항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6:05 조회9,71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한글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교육부의 시간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항 비판>

  교육부가 2년 유예된 강사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건 데 한마디로 시간강사를 대학의 저임금 노예로 묶어두려는 교육부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행령이다. 대학시간강사를 저임금 노예로 묶어놓고 착취를 계속하려는 교육부의 술수를 보자.
  첫째, 교육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특히 시간강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필시 우리를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2015년 상반기에 시간강사법에 대하여 시행하지 말라는 요구사항만 전달’하고 왔다. 강사법TFT에도 참가단위로 참석한 바 없고, 갑자기 강사법TFT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렸을 때 그 곳에 기습 방문하여 강사법TFT의 해체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왔다. 대교협에도, 전국교무처장단협의회에도,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총회장에서도 마찬가지 활동을 했다. 우리의 입장은 시간강사법 시행 저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다. 그런데 우리 의견이 시간강사법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단 말인가? 시간강사법 시행령을 만들지 말고 시간강사법 폐기법안을 교육부가 내라는 게 우리 주장인데, 어떻게 그런 주장이 이번 시행령에 담길 수 있다는 말인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언으로 교육부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2013년에도 비정규교수 대표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우리)는 교육부와 시행령 준비 관련하여 만난 적이 없다. 우리는 강사법 폐기를 위하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면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한 방법이 교육부 장관이 방문하는 대학을 기습방문하여 강사법 폐기 촉구 선전전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때도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비정규교수의 의견을 수차례나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어찌된 게 교육부만 들어가면 그 관료는 거짓말까지 그대로 베껴서 보도자료를 내는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교육부는 2011년에 강사를 ‘교원 외 교원’이라는 교원으로 한다는 해괴한 어법을 구사한 적도 있다. 교원 외 교원은 교원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교육부가 답을 할 수 없자 슬그머니 그 용어를 삭제하고 신설한 조항이 고등교육법 14조2항의 밑에 둔 고등교육법 14조의2이다. 즉 교원 같지 않은 교원, 무늬만 교원, 짝퉁 교원이 강사인 것이다. 그렇기에 고등교육법 14조의2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일까?

​ 계약기간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통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강사법 시행령은 계약기간을 1년(1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나 1년으로 하지 않을 대학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으로 하고 있다. 교원신분의 경우,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했으면 신분을 법률로 보장해야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시행령에서 한 마디 언급된 임용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2012년 시행령에 부여했던 재임용 절차에서 소청심사권마저 삭제해 버렸다. 심지어 시행령에 언급된 임용계약서 안에 ‘면직사유’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면직에 저항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강사의 교원 신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대폭 강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원 일반의 신분과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셋째, 교육부는 국립대 강사료를 인상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14년부터 강의료 인상은 없었고 심지어 시간강사법이 시행되어도 관련 재정추계가 없다.

​ 관련 예산도 당연히 배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단 말인가? 예전처럼 교육부는 서류상으로만 인상한 것처럼 하고 실제 비용은 대학에 떠넘길게 뻔하다. 또한 실제효과 측면에서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은 교육부 정책은 강사료 부담을 이유로 사립대학이 오히려 시간강사를 줄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또 하나, 강의료 정보공시가 처우개선을 한다고 교육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년 이상 강의료 정보공시가 되었지만 도대체 무엇이 나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 최근 3년간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강의료를 담합하여 동결해 왔다.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교육부 관료들은 실태파악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넷째, 교육부는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를 제외시켰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눈속임이다.

​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지 말라는 우리의 주장은 전임교원을 좀 더 많이 뽑아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을 정년트랙 정규직으로 하여 종국적으로 100%까지 높이라는 것이지,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겸∙초빙교수 제도를 온존시켜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교원확보율은 법률 사항이 아니므로 교육부가 얼마든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꼼수를 부릴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몇 년간 집중 공격받았던 강사의 교원확보율 반영을 포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단 시간강사법을 시행해 놓고 적당한 시기를 봐서 다시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집어넣으려 시도할 것이다. 원래 교육부가 이 법을 입안한 의도가 그러하였다. 2011년 국회 교문위 회의에서 교육부 관료는 그런 속내(강사를 전임교원확보율에 100% 반영한다)를 드러낸 바 있다.

  다섯째,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대학의 정관과 학칙에 명문화하겠다는 것 또한 대학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눈가림에 불과하다.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교원신분인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교원신분의 법적 보장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저임금 비정규교수를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5조 2(강사의 임용∙재임용 등)②는 강사를 저임금 노예화하는 동시에, 정규교수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지옥문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강사법 시행령은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시간강사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대학비정규교수 저임금 착취구조를 온존시키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임에 틀림없다.


  몇 가지 예상 질문에 대하여 추가로 답하고자 한다.

  1. 시간강사법이 강사를 위한 처우 개선법이라고???

=> 앞에서 보았듯 대다수 비정규교수의 좋은 일자리로의 상승기회를 박탈하고 상당수 비정규교수를 해고당하게 만들며 대학원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최악의 법이다. 우리는 미래를 팔아 오늘을 잠시 살 순 없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시간강사법 없이도 처우개선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 하면 된다. 강의료 인상부터 연구실 제공과 각종 연구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건 없이 교육부가 먼저 해 보라. 그걸 우리가 왜 반대하겠는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비정규교수에게 지원하라.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인건비를 주면서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가.

2. 전임교원 100% 확보가 정론 아닌가?

​=> 좀 더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표현을 덧붙여야 맞다고 할 수 있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교육부가 아주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비정규직 기간제교수제도일 뿐이다. 사립대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가 독버섯처럼 퍼진 지금 좀 더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냥 전임교원 100% 확보가 아니라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인문학 등 특정 계열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전임교원 100% 확보해도 그 안에 포괄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모든 시간강사만이 아니라 모든 비정규교수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지금보다는 상향시켜야 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 나머지 비전임교원제도 통합 운영하며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보장을 한꺼번에 하자는 대안이 연구강의교수제도이다. 

 

 

2015.10.16 09:3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