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성명서]교육부와 대학은 강사법 시행령 후속 작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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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08:43 조회9,927회 댓글0건본문
대학강사 불안하다. 교육부와 대학은 강사법 시행령 후속작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20일 민주당 의원들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의 유예안을 발의하였다.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강사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어쩌나하는 불안한 심정을 가진 다수의 비정규교수들이 크게 반색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는 2012년에 개정되었다가 1년 유예되었던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늦춘 것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 이 법으로는 도저히 대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부끄럽다.
사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문제투성이였다. 대학 강사를 교원화한답시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교원에게 보장되는 주요한 법적 권리를 박탈했는가 하면, ‘매주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독소적인 시행령으로 전국 8만 강사의 신분과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뿐 아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서 그에 따르는 소요 예산을 대학에 지급하지 않아 강의 수를 줄이고 수강 인원을 늘리고 강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대학에 강요했다. 한 나라의 대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교육부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교육부는 법안 시행령 후속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얼마 있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2014년도 강의 개설과 강사 위촉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강사 위촉에 관한 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2년 유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면 교육부도 마땅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처럼 국회의 눈치를 보고 우유부단한 행보를 계속한다면 대학 교육은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고용 불안에 힘들어하는 전국의 8만 대학 강사들 또한 제대로 된 연구와 강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안) 후속작업을 멈추고 대학강사의 처우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을 ‘돈’으로 강제하려는 비교육적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교육은 투자나 비용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동력의 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일관되게 금전을 잣대로 삼고 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소위 ‘교강사’ 사업)의 평가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이 낮거나, ‘소수 인원의 강좌’가 많으면 지원 예산을 깍아버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전임교원에게 9시간 이상의 강좌를 담당하도록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수강 인원이 적은 교과목의 개설을 막아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 좋은 대학 교육이 이루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강사의 교육권과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싶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강사 해고는 일상화되고 있다. 10년 이상의 연구와 강의 경력을 담보한 대학의 연구인력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배회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학 교육·연구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옳다. ‘연구강의교수제’가 대안이다.
교육은 공공재이며,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교원이다.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고용을 보장하고 함부로 해고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하며, 고등교육법이라면 마땅히 교육공공성의 대명제에 부합해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랜 고민 끝에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으로서 ‘연구강의교수제’를 제시한 바 있다. 2013년에는 비록 시간에 쫓기어 이를 깊이 있게 검토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우리 시대가 요청한 교육 과제의 하나로 충분히 논할 만하다고 자부한다. 교육부와 국회, 대학은 지금부터라도 ‘연구강의교수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고등교육을 증진시킬 획기적 방안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하나, 대학강사 대량해고가 목전이다. 시간이 없다. 국회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하루빨리 개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책임 있는 교육행정의 당사자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후속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돈의 잣대로 교육을 평가할 수 없다. 교육공공성 회복에 교육부가 앞장서길 촉구한다.
하나, 대학강사는 대학교육의 근간이다. 대량해고 야기하는 대학강사 구조조정을 대학은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고등교육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옳다. ‘연구강의교수제’가 답안이다. 국회, 교육부, 대학은 이를 논의할 협의체를 한시바삐 구성하라.
2013년 12월 2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3.1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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