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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스승의날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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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5:36 조회9,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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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성명서]


비정규교수를 해고하면서 스승을 시간제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고등교육법 14조의 2, 시간강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먼저 비정규교수도 스승인지 묻고 싶다.

교육부는 오랫동안 계약직이면서 특정업무만 담당하는 저임금 강의전담교수제도를 도입하려 시도해 왔다. 마침내 2011년, 교육부는 몇 달간 국회에 상주하면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14조 2항의 교원 범주에는 강사를 포함하되 그 아래에 고등교육법 14조의 2를 두어 강사의 각종 권리 제한을 명시한 법)이 통과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자 교육부는 강사를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이후 그렇게 될 리 만무하다. 비정년트랙교수도 고등교육법 14조 2항의 조교수나 부교수로 임용한 뒤 계약횟수의 제한만 두지 않는다고 하면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켜주는 게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간강사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대학교수 자리는 비정규직, 그것도 저임금 강의전담 시간제노동자로 대부분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 만 명의 비정규교수는 정리해고 당할 것이며, 운 좋게 강사가 되어 난파하는 대학호의 난간에 잠시 매달리게 된 사람들도 지금과 별반 차이 없는 저임금 비정규교수로 매년 고용불안에 떨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대구대학도 비정년트랙의 채용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인양 교육중점교원을 채용하였다. 이는 대학이 비정년트랙 채용에 대해 사전에 대구대분회와 협의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행태였다. 따라서 대구대분회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대학의 교육중점교원 채용을 반대하며 102일간의 컨테이너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교육중점교원 채용으로 2014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80여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다. 물론 새롭게 교육중점교원으로 채용된 시간강사들도 있지만 그 수를 빼더라도 적어도 50여명은 대구대학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다행히 이번 학기에 강의를 받은 시간강사들도 있지만 강의 과목이 2~3과목에서 1과목 내외로 축소되어 해고된 시간강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과목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교육부의 평가지표에만 목숨거는 학교의 구조개편은 대학교육에 대한 철학, 학생들의 수업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측면으로 학과 통폐합, 교과목 개편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구대학에서 과연 스승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묻고 싶다. 대학 비정규교수에게 존중받을 ‘교권’이란 게 법적으로 있는가? 시간강사법은 우리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시간강사법은 비정규교수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고등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법이므로 스승의 날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악법부터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절실히 원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스승이란 이름에 당당하기 위해 옳지 않은 사회적 변화에 스스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학 또한 스승의 날을 계기로 진정한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2015.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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