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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공식입장 - 연구강의교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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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6:07 조회9,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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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현행 교원 관련 고등교육법은 독소 조항들이 많음. 특히 최근에는 특정 기능(교육/연구/산학협력 등)만 담당하는 반쪽짜리 교원들이 양산되고 있음.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트랙에 배치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외에 대학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그들임. 더 나아가 정부가 법정교원확보율 이외에 교원확보율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겸임교수/초빙교수/강사 등)을 20% 범위 내에서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면서,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시 법정교원확보율 대신 교원확보율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전임교원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됨. 그 결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지도 않는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들이 100명 이상씩 있는 대학들도 여러 곳임. 전임교원 확보율에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트랙 교수들도 포함시켜 교수 사회의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

비전업강사(다른 직업이 있다고 간주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비전임교원) 등 대학 교원의 역할에 전념하기 힘든 사람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의 본질이 훼손되고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대학의 본령이 흔들리고 있음. 거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전임교원(겸임교수/초빙교수/강의전담교수/연구교수/학술교수/예우교수/외래교수/시간강사 등)의 종류도 불필요하게 많고, 한 쪽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쪽으로 문제가 전이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비정년트랙 교수들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비전임교원 중 시간강사는 대학 강의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그 수는 7만 명 이상임. 시간강사 중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의 비율은 비슷함. 이들 시간강사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하여 실질적 교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교원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받고 있지 못함. 초빙교수나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 또한 대학 강의의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법적 교원 지위 없이 차별받고 있음. 교육전담교원이나 산학협력교원 등의 각종 비정년트랙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교원의 지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계약기간이 제한된 비정규직 임에도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되고 있어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의 충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수)들에게 정규직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과 비슷한 수준의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물적 급부 제공과 신분보장을 하려 함. 이를 위해 시간강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비롯한 각종 비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명칭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고자 함. 시간강사와 비전임교원 및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연구강의교수로 전환시켜 사회·경제적 신분안정을 보장한다면 고등교육의 내실화, 학문적 자주성 향상,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식생태계 활성화, 차별 완화, 인문사회분야 및 기초학문 강화, 학생의 수업권 보장 등에 기여할 것임.

  비전업강사와 겸임․초빙교수 등의 비전임교원 및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큼. 기존에 전업강사로 일해야 할 사람들이 비전업강사나 겸임·초빙교수 또는 더 나빠진 조건 속의 비정년트랙 교수들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임. 학교에 따라서 비전업강사나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들이 전업시간강사의 대우조차 제대로 못 받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음. 그렇기에 반드시 모든 비전임교원제도와 비정년트랙 교수제도를 연구강의교수제로 통합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평가와 추가 물적 급부 제공을 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강의교수’ 제도는 각종 비정규교수의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에 걸맞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정규교수)을 비정규직화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계열별 교원법정교원확보율(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 트랙에 배치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 100%를 달성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정부가 관련 계획을 세워 국회에서 예산 배정 등의 관련 지원을 해야 할 것임. 앞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은 임용과 재계약 등을 통해 검증된 연구강의교수 중에서 선발되도록 해야 할 것임.

  교원이 올바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강의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임. 지금의 대학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전임교원의 강의담당시수를 늘리거나 개설 강좌 수를 대폭 줄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음. 전임이든 비전임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교원의 법정강의담당시수를 9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고등교육의 질과 학문 탐구 능력 향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해야 함.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며 연구가 활성화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 수반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요 내용

​가. 교원의 범주에 연구강의교수를 삽입함(안 제14조제2항).

나. 정년이 보장되는 트랙에 배치된 전임교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4 조의2제3항 신설).

다. 교원의 교수시간을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내로 제한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라. 연구강의교수의 임용과 재임용, 보수 등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5항, 제14조의2제6항 신설).

마. 교원의 역할을 학생 교육과 지도 및 학문 연구로 분명히 함(안 제15조제 2항).

바. 각종 비전임교원제도와 비정년트랙 교수제도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기 위해 겸임교수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명예교수만 남겨둠(안 제17조).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강사”를 “연구강의교수”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강사)”를 “(연구강의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연구강의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임용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사는”을 “연구강의교수는”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되”를 삽입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강사의”를 “연구강의교수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사에”를 “연구강의교수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사”를 각각 “연구강의교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되, 이때의 교원확보율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트랙에 배치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시킨다.

1. 인문·사회계열: 학생 25명당 교원 1명

2. 자연과학계열: 학생 20명당 교원 1명

3. 공학계열: 학생 20명당 교원 1명

4. 예·체능계열: 학생 10명당 교원 1명

5. 의학계열: 학생 8명당 교원 1명

  
④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내로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연구강의교수에 대한 평가 결과 점수가 소속 대학의 계열별 교원 평가 결과 평균점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연구강의교수와 재계약하여야 한다.

⑥ 연구강의교수의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하고, 국립·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구강의교수에 대한 기본급과 연구실 확보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단, 국립·공립대학의 수당은 정부가 지급하고 사립대학의 수당은 각 대학이 지급한다.

  
제15조제2항 중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를 “연구한다”로 한다.

 제17조는 “(명예교수)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를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 의무) 연구강의교수에 대한 기본 정보 관리(주민등록번호, 학위, 연구실적, 강의담당시수 등)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한다.

제3조(연구강의교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의 운영 상 종전 시간강사와 제14조2항에 없는 비정규교수(명예교수는 예외) 및 비정년트랙교수를 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연구강의교수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4조(강사와 기타 비정규교수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사와 제14조2항에 없는 비정규교수(명예교수는 예외)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강의교수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사와 제14조2항에 없는 비정규교수(명예교수는 예외)의 연구실적과 교육경력 기간은 개정 규정에 따른 연구강의교수의 임용에서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조(교원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의 장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계열별 법정전임교원(정년이 보장되는 트랙에 배치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을 확보하여야 하고, 국회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한다.

제6조(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 전담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전담하고 있는 교원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전담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를 전담할 수 있다.

제7조(중복 소속 허용) 연구강의교수는 3개 대학 이내에서 중복 소속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사를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연구강의교수를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2015.10.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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