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입법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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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6:06 조회9,655회 댓글0건본문
1. 원칙
1) 국가는 교육공공성을 확보한다.
① 교육공공성 확보의 핵심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에게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중요 업무 수행에 걸맞는 물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문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교원들에게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중요 업무 수행에 걸맞는 물적 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 교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수행에 상당한 자율이 주어지므로 평가를 통해 추가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고 성숙한 학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③ 지위고하와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교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 1/2 이내에서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이때, 인건비를 보조받는 사립대학은 입학전형료와 적립금 및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 교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립대학 보조비 규모와 지원 방법,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대학의 입학전형료와 적립금 및 등록금 감액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정한다.
2)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는 ‘교원의 처우와 근무조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학은 이를 따른다.
① 교원은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 평가의 중요 지표로 삼는 교원확보율은 재임용절차와 승진과정을 거쳐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규교원만을 포함한다.
② 시간강사, 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 모든 비정규직 교원 제도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교원확보율에 비정규교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교육활동과 학문탐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정규교원과 비정규교원)의 1주당 최대강의시수는 9시간으로 한다.
④ 교원에게는 소정의 연구공간, 강좌개설신청권, 대학 의사결정기구 참정권, 국가가 제시한 교원생활임금 등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⑤ 비정규교원의 교원생활임금 기준은 최대 9시간을 강의하였을 경우 양대노총 3인가구 표준생계비 평균액에 도달하도록 책정한다. 정규교원의 교원생활임금은 비정규교원의 교원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⑥ 비정규교원은 승진 제도나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정신에 따라 학위, 성별, 연령, 직업보유여부, 타업무수행여부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지급 기준을 적용받는다.
3) 국가는 교육선진국 수준으로 정규교원을 확보한다.
① 2020년까지 계열별 정규교원 100% 충원 목표를 세우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고등교육재정규모를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육공무원의 수를 늘려 국공립대학부터 100% 정규교원 충원을 한다.
② 교원확보율 기준을 교육선진국 수준으로 변경한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5명 이내로 한다. 이 때 학생 수는 재학생이 아니라 재적생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국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원정책을 수립한다.
① 국가가 법적, 행정적, 재정적 사안에 대하여 논의할 때 참석하는 교원단체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일정 규모를 가지고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라야 한다.
② 국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③ 교육부는 매년 발표하는 ‘교원의 처우와 근무조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교원노조와 교섭한다.
2. 방향
1) 악법을 先 폐기
① 고등교육법에서 ‘14조의2’와 같은 강사에 관한 법률을 전부 삭제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다.
② 고등교육법에서 ‘15조’ 교원의 임무에서 산학협력 관련 법률을 전부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2) 정규교원 계열별 100% 확보 의무화 법안 발의(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공식 입장)
2015.10.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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