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선거인명부 열람 ㆍ 이의(재심)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4:10 조회9,858회 댓글0건본문
선거인명부 열람 ․ 이의(재심)신청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25조(명부열람)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총장 선거인 명부 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열람 기간 : 2014년 10월 14일(화) ~ 2014년 10월 20일(월)
2. 열람 시간 : 단위 조직별 공지
3. 열람 방법 : 방문 열람,
전화 ․ 문자메세지 ․ 이메일 등 전산 조직에 의한 방법 등
4. 열람 장소 : 단위 조직별 공지
5.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4년 10월 14일(화) ~ 2014년 10월 20일(월)
2) 신 청 인 : 명부에 누락된 조합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3) 신청사유 : 누락,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권 등재
4)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_첨부자료 2 참조
5) 접 수 처 : 단위조직별 지정
6. 재심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2) 신 청 인 : 이의 신청자, 단위조직 대표자
3) 신청사유 : 이의 신청에 불복한 경우
4) 신청방법 : 선명 신청_첨부자료4. 참조
5) 접 수 처 : 투표구 및 가맹조직 선관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10.14 15:4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