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 학술지원비 신청안내 (논문 게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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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6:49 조회8,9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6학년도_1학기_학술지원비_신청서.hwp (13.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0 16:49:54
본문
<학술지원비 신청방법>
1. 제출서류
학술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논문별쇄본(또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pdf파일 형식의 출력본)
2. 제출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사무실(대구대 자연과학대 생명동 1104B호)
연락처 : 053-850-5768
이메일(dgube@daum.net) / 우편 가능(발송 후 조합으로 확인 전화 할것)
3. 제출기간
2016년 6월 15일(수) ~ 2016년 7월 15일(금) 17:00 까지
(*2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1학기 조합원 중 7월1일~8월31일 중에 논문을 게재한 분은 2학기 학술지원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소급적용됩니다.)
4. 지원 대상
① 2016학년도 1학기 대구대분회 조합원
② 저자의 소속이 대구대학교(논문에 명기된 소속)
③ 제1저자
④ 국내학술지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재후보 또는 국제학술지 경우
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SCOPUS급
⑤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게재된 논문
*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5. 지원 내용
2014년 단체협약 제18조(연구환경)
③ 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국제 학술지(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등)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 30만원, 등재학술지 60만원, 국제학술지는 80만원의 학술지원비를 지원한다.(단, 지원총액을 2,000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년 1인 2회 지원가능하다.)
※ 지원 총액이 초과될 시 개별 논문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지원 총액이 초과될 시 개별 논문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 6. 1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2016.06.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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