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 “대학강사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통해 처우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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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3-02-16 10:20 조회4,6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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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15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농성 시작
대학 강사들이 4번째 농성에 들어간다. 한교조는 교육부가 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사진=한교조
강사들이 강사처우개선사업비 복원을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2020년 이후 4번째 농성이다. 이들은 2023년 교육부 예산에서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가 포함되지 못해 강사 일자리가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는 15일 교육부 앞에서 대학강사제도 전면 개혁과 실질적 대학교원 지위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교조는 처우개선사업비 복원과 함께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추경을 통한 즉각적인 사업비 마련이 어렵다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사립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적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권용두 한교조 사무처장은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사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안에 강사에 대한 지원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사들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교조는 개정안이 “학문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해칠 수 있다”라며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와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겸임·초빙교원 제한을 푸는 것이 대학이 비용 절감을 고려해 전임교원과 강사의 충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학강사의 특수한 근로조건을 고려해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강의시수에 관계없는 퇴직금을 지급할 것도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고등교육법’이 대학강사의 1주당 수업 시수를 6시간, 최대 9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강사가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사들이 법에 근로시간이 짧게 규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법률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학강사는 평생 직장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다”라며 “현재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분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강사제도발전협의회도 재가동해 대학강사 제도도 전면 개혁할 것도 제안했다. 한교조는 “교육부의 ‘대학강사제도발전협의회’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가동되지 못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립돼 시행단계에 놓인 만큼 협의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사제도발전협의회를 통해 현재 강사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대학의 기초학문 진흥과 학문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대학, 비정규교수노조, 대학협의회 등이 함께 실천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학강사가 교원으로서 실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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