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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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7:33 조회9,911회 댓글0건본문
대구대분회 제7기 4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일시 및 장소: 2017년 1월 2일(월) 13:30 / 분회 사무실
❏성원보고: 정족수 11명 중 8명 참석으로 성원 충족
❏개회선언
❏안건 심의 및 인준
(안건1)한교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분회 대의원 선출 건
➡의결사항
1.현행 한교조 규약 제23조(대의원의 정수와 선출)②항에 따를 경우 “선출직 대의원은 각 분회 단위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구대분회에서 임의로 본조 선출직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위원장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구대분회에서는 1월24일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 선출 이전에 본조의 규약 개정 후 선거를 치를 것을 요청하 기로 함.
2.대구대분회가 본조에 요청할 개정안은 한교조 규약 제23조에 ③항 또는 예외조항을 두어 “본조의 선출직 대의원의 선출방식은 각 분회에 위임한다.”로 의결함.
3.대구대분회의 규약 변경을 2017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규약 변경 내 용은 “본조의 규약에 따라 대구대분회의 본조 선출직 대의원은 대구대분회에서 선출 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의결함.
4.위의 본조 규정 개정, 대구대분회 규정 개정을 전제로 ‘제20기 한교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조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분회의 본조 선출직 대의원은 윤정원, 황형식, 이한방, 최민수, 4인으로 의결함.
5.선출직 대의원 이외에 당연직대의원으로 분회장의 임시대의원대회 참가 여부는 본조 의 규약에 따르기로 함.
(안건2)대구대분회 투쟁기금 사용 건
➡의결사항
1.투쟁기금 사용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2.투쟁기금의 범위는 2017년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함.
3.이미 지원한 퇴직금 소송비용은 예비비에서, 2017년 1월2일 기자회견비용은 사업비 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함.
❏기타 안건
(기타안건)“2107년 1월2일 기자회견 후 투쟁 방향”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
➡총장 면담, 언론 보도 등의 투쟁을 해 나가면서 추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함.
❏폐회 선언
*회의자료는 조합원 자료실에 올려둡니다.
2017년 1월 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분회장
2017.01.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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