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결과>본조대의원 선거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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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20:11 조회9,770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의원선거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조합원께 드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6일부터 진행 된 이번 대의원선거의 투표 결과를 2월 8일 18시에 발표하고자 하였으나 선거과정 중 대의원 후보자 1명의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의원선거결과 공지를 연기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가 제기된 대의원 후보자 1인의 당선효력에 관련해서는 이후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76조에 근거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76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8. 2. 9.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상희
2018.02.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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