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임금협상 결과 및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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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9:13 조회9,872회 댓글0건본문
2017년 임금협상 결과 및 경과 보고
지난 3월 13일 2017년 임금협상 요청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대학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2017년 임금협상을 종결하였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 임금 협상 결과
구분 | 2016년 | 2017년 | 비고 |
A(전업+박사학위소지) | 77,500원 | 79,500원 | 2,000원 인상 |
B(전업+박사학위미소지) | 71,500원 | 73,500원 | |
C(비전업+박사학위소지) | 54,000원 | 57,000원 | 3,000원 인상 |
D(비전업+박사학위미소지) | 48,000원 | 51,000원 |
❒2017년 임금 협상 경과
2017. 3. 13. 노조, 임금협상 요구
2017. 4. 05. 노조, 임금협상 재요구
2017. 4. 12. 본조, 대학에 교섭 불성실대해 임금 협상 요구
2017. 4. 28. 1차 교섭(상견례 및 위임장 교환)
2017. 5. 17. 2차 교섭
- 대학, 대학 재정의 어려움 토로
- 노조, 임금 인상 및 비정규교수의 강의 축소, 해고에 대한 해결책 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
2017. 5. 30. 3차 교섭
- 노조, 교양교과목 개발 소위원회 구성 및 진행, 타임오프비 지급 방식, 공동연구실 1실 추가 배정, 공동연구실 낙후 기자재 교체에 대한 이행 촉구
2017. 6. 12. 4차 교섭
- 대학, 임금 동결안 제시
- 노조, 대학의 동결안은 협상 지속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라는 의사 를 전달 함.
- 대학, 협상에서 쌍방의 안으로 조율이 필요하니 노조의 안 제시 요구
2017. 7. 03. 5차 교섭
- 노조, A, B, C, D 등급의 강의료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현재의 A등급으로 통합할 것을 요청.
- 대학, 노조의 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며 6차 협상 요청
2017. 7. 10. 6차 교섭
- 대학, 강의료 통합보다 박사-비박사 혹은 전업-비전업의 차등 필 요 언급, 강의료 통합시 A, B, C, D등급의 평균치 제시
- 노조, A, B, C, D등급의 평균치는 임금 동결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음. 대학의 2차부터 일관된 ‘동결’ 입장에 불성실한 자세를 지적 하며 최종 5% 인상안 요구, 대학은 당일 수용 가부를 결정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연락이 없을시 협상 결렬로 인식하겠다 전달.
- 2017. 7. 14(금)까지 대학 측의 입장 없음.
2017. 7.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2017. 7. 25. 1차 조정회의. 조정위원이 양측 입장 확인. 조정기간이 촉박하니 8월 7일까지 조정기간 연장. 대학과 노조 양측이 조정 전에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권고함.
2017. 8. 02. 최종 조정 전 실무협상 가짐. 대학측 A,B,C,D 각 1,000원 인상 제안. 노조 거절. 다른 안 제시 요구.
2017. 8. 04. 대학측 A, B 가 1,000원, C, D 각 5% 인상 제시. 노조 거절.
2017. 8. 07.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개최. 조정 안으로 A, B 각 2,000원, C, D 각 3,000원 제시. 대학과 노조 양측 합의 함.
한국비정교수노동조합 대구대학교분회
2017.08.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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