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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협상 결과 및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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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9:13 조회9,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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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협상 결과 및 경과 보고

 

지난 3월 13일 2017년 임금협상 요청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대학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2017년 임금협상을 종결하였습니다관심 가져주신 모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 임금 협상 결과

구분

2016

2017

비고

A(전업+박사학위소지)

77,500

79,500

2,000원 인상

B(전업+박사학위미소지)

71,500

73,500

C(비전업+박사학위소지)

54,000

57,000

3,000원 인상

D(비전업+박사학위미소지)

48,000

51,000

 

 

2017년 임금 협상 경과

 

2017. 3. 13. 노조임금협상 요구

2017. 4. 05. 노조임금협상 재요구

2017. 4. 12. 본조대학에 교섭 불성실대해 임금 협상 요구

2017. 4. 28. 1차 교섭(상견례 및 위임장 교환)

2017. 5. 17. 2차 교섭

   - 대학대학 재정의 어려움 토로

   - 노조임금 인상 및 비정규교수의 강의 축소해고에 대한 해결책 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

2017. 5. 30. 3차 교섭

   - 노조교양교과목 개발 소위원회 구성 및 진행타임오프비 지급 방식공동연구실 1실 추가 배정공동연구실 낙후 기자재 교체에 대한 이행 촉구

2017. 6. 12. 4차 교섭

   - 대학임금 동결안 제시

   - 노조대학의 동결안은 협상 지속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라는 의사 를 전달 함.

   - 대학협상에서 쌍방의 안으로 조율이 필요하니 노조의 안 제시 요구

2017. 7. 03. 5차 교섭

   - 노조, A, B, C, D 등급의 강의료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현재의 A등급으로 통합할 것을 요청.

   - 대학노조의 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며 6차 협상 요청

2017. 7. 10. 6차 교섭

   - 대학강의료 통합보다 박사-비박사 혹은 전업-비전업의 차등 필 요 언급강의료 통합시 A, B, C, D등급의 평균치 제시

   - 노조, A, B, C, D등급의 평균치는 임금 동결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음대학의 2차부터 일관된 동결’ 입장에 불성실한 자세를 지적 하며 최종 5% 인상안 요구대학은 당일 수용 가부를 결정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연락이 없을시 협상 결렬로 인식하겠다 전달  

- 2017. 7. 14()까지 대학 측의 입장 없음.

2017. 7.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2017. 7. 25. 1차 조정회의조정위원이 양측 입장 확인조정기간이 촉박하니 8월 7일까지 조정기간 연장대학과 노조 양측이 조정 전에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권고함.

2017. 8. 02. 최종 조정 전 실무협상 가짐대학측 A,B,C,D 각 1,000원 인상 제안노조 거절다른 안 제시 요구.

2017. 8. 04. 대학측 A, B 가 1,000, C, D 각 5% 인상 제시노조 거절.

2017. 8. 07.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개최조정 안으로 A, B 각 2,000, C, D 각 3,000원 제시대학과 노조 양측 합의 함.

  

 

한국비정교수노동조합 대구대학교분회 

 

 

2017.08.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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