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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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9:38 조회10,013회 댓글4건첨부파일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규약 개정.hwp (30.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0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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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이 6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조합원께서는 대구대분회규약 개정 안에 대한 수정의견 있을시 제시 부탁드립니다.
대구대분회 제7기 6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일시: 2017년 10월 26일(목) 17:00
❚장소: 분회 사무실
❏ 개회 선언
❏ 성원 보고
➥대의원 총 11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 충족
❏ 안건 심의 및 추인
안건1) 대구대분회 규약 개정 건
➥참석 대의원 의견 개진 후 7명 전원 규약 개정안 심의 동의 함.
➥동의한 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기간을 갖기로 함.
수렴기간 11월 17일 17:00까지. 홈페이지 댓글 및 이메일로 의견 제시
안건2)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 김00 대의원이 선거관리규정을 수정하여 추후 대의원들이 검토한 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회칙 개정하기로 함
안건3) 선관위 구성
➥ 선거관리규정 개정 후 선관위 구성하기로 함.
❏ 폐회 선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분회장(직인생략)
2017.10.30 20:19
댓글목록
대구대분회님의 댓글
대구대분회 작성일
거북이 2017.10.31 08:49
의견 하나 !
문구수정 요망, 제정 부분에 분회를 조합으로 수정 요함.
의견 둘 !
명칭변경 건, 조합으로 수정되면 분회장이란 명칭에 대한 숙고가 필요함.
대구대분회님의 댓글
대구대분회 작성일
대구대분회 2017.11.01 09:39
의견 감사합니다.
재정부분의 '분회'를 '조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분회장이라는 명칭은 대구대분회라는 단위의 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더 적절한 명칭이 있다면 고려하겠습니다.
대구대분회님의 댓글
대구대분회 작성일
블곰 2017.11.05 12:02
개정되는 분회규약은 어디에 있나요
자료실에 좀 올려 주십시오
대구대분회님의 댓글
대구대분회 작성일
대구대분회 2017.11.06 10:00
원래 규약은
분회소개 > 규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파일 열어보시면 개정 전후 비교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