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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제8기 분회장, 감사, 대의원 선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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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19:55 조회10,18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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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분회 제8기 분회장, 감사, 대의원 선거 일정 공고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선거관리규정 제 12조에 의거, 분회장, 감사,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선거일: 12월 27일(수) ~ 2018년 1월 5일(금)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12월 11일(월) ~ 12월 15일(금)
3. 입후보자 등록방법 : 구비서류를 조합 사무실로 제출 혹은 이메일로 제출 dgube@daum.net
4. 입후보자 구비서류

선거관리규정

12조 (후보자)

① 후보자 등록기간에 입후보한 분회장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 및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신청서만 제출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
2. 추천서 1
3. 출마소견서 1

② ①의 제 2호의 추천은 반드시 조합원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후보자 중복추천은 불가하다.

③ 선관위는 후보등록신청을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후보자 등록을 수리한다후보자 심사결과 자격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된 서류를 반환한다.

④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 ·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 등록이 없을시 후보 등록 기간을 1차 연장한다.

⑥ 후보 등록 기간을 1차 연장하고도 최종적으로 후보자 등록이 없을시 대의원회에서 직권으로 선출한다.


--구비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추가내용

분회장 1명, 감사2명, 대의원 9명 선출함.(선거인명부열람기간기준 조합원 171명)




2017. 12. 1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 

 

 

2017.12.11 10:27

댓글목록

대구대분회님의 댓글

대구대분회 작성일

대구대분회  2017.12.13 10:31
2017년 12월 13일자 수정사항
- 대의원 8명 선출에서 9명 선출로 수정
- 선거인명부열람기간 기준 조합원 수(171명)에 따라 대의원 수를 조정합니다.
- 혼선을 막기위해 새롭게 공지하지 않고 원래 공지내용을 수정하고 댓글로 변동이유를 적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선거관리위원장.

대구대분회님의 댓글

대구대분회 작성일

松河海照李翰邦  2017.12.13 18:23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선거관리구정
제8조(피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분회 조합원으로 연속 4학기 이상 등록된 자는
분회장,감사,대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즉 4학기 연속 등록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회장,감사,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대구대분회님의 댓글

대구대분회 작성일

松河海照李翰邦  2017.12.14 00:02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 2항에
' 단,후보자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로 되어 있으니 분회장 후보자들과
추천할려는 분회원들은 유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이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