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금단체협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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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22:51 조회8,839회 댓글0건본문
대학과 노조는 예년에 비해 늦은 7월 25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9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였다.
1차는 상견례 및 위임장 교환, 2차, 3차의 주요 내용은 시간강사가 강의 개설 신청을 전임처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학은 2016년에 비해 후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4차, 5차의 주요 내용은 임금 및 후생복지비 등 시간강사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나 대학은 인상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6 ~ 8차 협상에서 노조는 강사법과 관련하여 대학의 방향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에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대학은 원론적으로 시간강사를 더 적게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9차에서는 2차부터 진행했던 협상에서 하나도 가능하지 않다는 대학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더 이상의 협상 진행이 무의미함을 확인한 자리였다.
2018학년도 임금단체협상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현재 시간강사들의 실질적인 권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고용안정성 확보였다. 노조는 12월 6일 9차로 협상 종료를 선언하였지만 대학에 비공식적 만남의 여지를 열어두었었다. 12월 18일 대학의 연구처장, 학생처장과 노조의 사무국장, 사업국장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 번의 만남을 가졌고 이때 서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가졌지만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노조는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어려운 대학 재정을 위해 임금동결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면담을 했다.
이로써 노조는 12월 20일 조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1월 2일과 7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학과 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조정 전 대학의 요청으로 오늘(28일 10시 30분) 교무처장과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오늘 자리는 대학의 입장을 확인한 자리였다.
교무처장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몫을 20%에서 8% 정도로 낮춘다는 것이다. 대략 계산하더라도 한 학기 450여명의 시간강사 중에서 적어도 250여명은 해고 하겠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뒤로는 강사를 자를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은 대구대의 미래와 상생의 방안을 찾겠다고 하면서 전임의 강의 시수를 더 늘리며 시간강사가 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간강사의 입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죽는 것이지 상생이 아니다.
2018.1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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