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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 개선 협의체 공청회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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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0 22:22 조회9,20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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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 개선 협의체 공청회 결과안내


헌정사상 유례없는 4번의 유예를 거친 강사법에 대해 교육부추천 전문가, 대학관계자, 강사대표 등의로 구성된 강사제도 개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난 7월 13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안이 기존의 강사법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시간강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강사법 개선안 공청회 의견수렴은 2018. 7. 20.까지 교육부 임종일 사무관 이메일(allday2002@korea.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수렴시 참고하시라고 몇가지 문제점들을 뽑아서 샘플로 첨부합니다.
의견제시시 참고하셔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8. 7. 17.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2018.07.17 10:27

댓글목록

대구대분회님의 댓글

대구대분회 작성일

대구대분회  2018.07.17 12:41
개별 의견을 19일까지 분회이메일 (dgube@daum.net)로 주시면 본조로 수합하여 교육부로 의견제시 하는 방법도 있으니
작은 의견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