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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수당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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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1 01:34 조회9,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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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안녕하십니까?

대구대분회가 지난 5월 대학 본부에 요구했던 근로자의날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이 지난 9월 4()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2017-2019)간 소급분이 포함된 수당으로강의하셨던 시수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란주당 강의 시수 × 강사료 ÷ 5()로 계산합니다.)

 

2017~2019년 1학기에 강의하셨던 선생님들의 경우계좌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2017~2019년 1학기 강의가 있으셨던 선생님들은 교무학사부로 문의해 주십시오.(850-5122)

 

대구대분회는 앞으로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2020.09.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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