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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학술지원비 신청[연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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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0-11 01:01 조회8,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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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9학년도 2학기 학술지원비 신청

 

<학술지원비 신청방법>

 

1. 제출서류

학술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논문별쇄본(또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pdf파일 형식의 출력본)

2. 제출처

직접 제출과 우편 가능(우편의 경우발송 후 조합으로 확인 전화하여야 하며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사무실(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관 1104B)

연락 전화번호 : 053-850-5768

 

3. 제출기간

- 2020년 1월 7() ~ 2020년 1월 28일(화) 17:00 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4. 지원 대상

① 2019학년도 2학기 대구대분회 조합원

② 저자의 소속이 대구대학교 강사(논문에 명기된 소속)

③ 1저자

④ 국내학술지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또는 국제학술지 경우(A&HCISSCISCI(SCI 및 SCIE), SCOPUS)

⑤ 201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게재된 논문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5. 지원 내용

2018년 단체협약 제18(연구환경)

 

③ 대학은 본교 명의의 제1저자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및 국제 학술지(A&HCISSCISCI(SCI 및 SCIE)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국내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 30만원등재학술지 60만원국제학술지는 80만원의 학술지원비를 지원한다.(지원총액을 2,000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년 1인 2(2지원가능하다.)

 

※ 지원 총액이 초과될 시 개별 논문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1. 2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 

 

 

2020.0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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